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중동상황 대응 물류지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서울경제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수출
신청 자격
- 지역
- 본사 또는 독립된 사업장(지사 등)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는 중소기업
-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최종 수출 목적지가 아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이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항로를 이용한 수출로서 중동 상황으로 인해 물류 수행 과정에서 운송 경로, 운송 일정 또는 운송 조건에 변동이 발생한 기업
- 실적 인정 대상 국가(22개국):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란,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스라엘, 예멘, 리비아, 모로코, 수단,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모리타니, 튀르키예
- 인코텀즈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에 한해 지원
- 제외 대상
- 단,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하고, 서울에는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종된 사업장만 보유한 경우 지원 불가
- 2026년 동일·유사 사업(SBA,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 선정된 기업 중 동일 물류비 건으로 중복 신청한 기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휴·폐업,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파산, 회생, 면책권자 등 신용거래 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거래조건(Incoterms) E조건 및 F조건은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무상거래(샘플 등) 운송은 지원 제외
이미 낸 물류비를 돌려받는 사후정산 사업이다. 기업이 먼저 운임을 집행하고 증빙을 내면 인정액의 90%를 받으며, 자부담 10%는 따로 입금하는 돈이 아니라 지원금을 뺀 나머지 실부담액을 뜻한다. 한도 3,000만 원은 건별이 아니라 기업당 누적 기준이어서, 복수 건 신청은 허용되지만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자기 몫이 된다. 걸리기 쉬운 지점은 거래조건이다. 운송비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D조건만 인정되고 E·F조건과 무상 샘플 운송은 제외된다. 본사가 서울 밖이면서 서울에 종된 사업장만 둔 경우도 대상이 아니다. 증빙은 관세사무소 검토를 거치며, 운임명세서에 항목이 구분되지 않거나 운송서류와 건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상시 접수이되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3,000만원 · 90% 지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물류지원금· 인코텀즈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
- 지원 한도
- 최대 3,000만원
- 「지원 한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기업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산정된 물류비의 90%를 지원하며, 기업 자부담 10% 적용」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산정된 물류비의 90%를 지원하며, 기업 자부담 10% 적용」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문)_2026 중동상황 대응 물류지원금 지원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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