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마감자금·바우처
포항시 2026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업체(소상공인) 추가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21 ~ 2026-10-12
- 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신중년(만40세 이상 ~ 만64세 이하)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포항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
- 매출
- 운수 및 창고업 등 10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60억원 이하
- 근로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 인증
- 포항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사업자소상공인
- 기타
- 사업 신청업체에 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
- 【소상공인】 주 2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나이요건: 채용일 기준 만40세 이상 만64세 이하 근로자
- 거주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포항시 거주자
- 제외 대상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
-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자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자
- 당해 사업체에 현 채용일 기준 1년 이내 근무했었던 자
- 참여업체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는 근로자
신중년(만40세~만64세) 인력을 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포항 소재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70만원을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최대 10개월간 받는다. 다만 월 임금의 40% 이상은 사업체가 부담해야 하고 주 25시간 이상 근로계약이어야 하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 채용에는 맞지 않는다. 지원금은 업체가 인건비를 먼저 지급한 뒤 2~3개월 단위로 신청해 사후에 받는 구조라 자금이 먼저 나간다. 이번은 소상공인 부문 잔여예산에 대한 추가모집이라 신규채용 근로자 5명 정도만 뽑으며, 평가에서는 매출 1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구간과 주 40시간 이상 근로계약이 각각 30점으로 가장 유리하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명당 월 70만원 × 10개월 · 최대 700만원 · 자부담 40%
자금·바우처
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주 25시간 이상 근무
- 지원 한도
- 1명당 월 70만원
- 「⁃ 채용근로자 1명당 월 최대 70만원 지원」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 월 임금의 40%이상 사업체 부담 의무」
- 지원 기간
- 10개월
- 「⁃ 지원기간 : 26.1.1 ~ 26.11.30. 기간 중 최대 10개월 (※선정시 입사일기준 소급지원)」
- 모집 규모
- 5개사·건
- 「○ 추 가 모 집 규 모 : 신규채용 근로자 5명 정도」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2026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업체 추가모집(소상공인)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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