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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국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29 ~ 2026-10-06
- 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수출
신청 자격
- 지역
-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전국
- 기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청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허위 서류 작성, 선정 약속, 부정청탁, 기관 사칭 등)이 확인된 경우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기타 사유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받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전문기관의 서비스다. 사전진단과 출원전략 컨설팅,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입점 이후 브랜드 성장지원까지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기업은 협약 때 현물부담 20%를 인력으로 메운다 — 현물출자확인서와 현물출자인력의 재직증명서·고용보험 이력을 내야 하므로 투입할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정부지원 비율은 80%다. 출원 건수는 1국가·1표장·1상품류를 1건으로 세어 기업당 3건 이내이므로, 한 상표로 여러 상품류를 노리면 국가를 늘릴 수 없다. 선정은 총 2개사뿐이고 서면심사만으로 가리며, 신청서 외에 침해 증빙자료와 수출 증빙자료를 함께 요구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수출·해외진출
프로그램
해외 권리확보 지원· 기업당 3건 이내
- 모집 규모
- 2개사·건
- 「총 2개社 선정」
- 지원 종류
- 수출·해외진출
출처 파일 그대로 · 1. 2026년 중국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기업 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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