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충주시 2026년 3차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18 ~ 2026-09-30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창업
신청 자격
- 지역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충주시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
- 충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예정자
- 인증
- 19세~39세청년
- 창업기준 : 예비창업자예비창업
- 기타
-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공동사업자일 경우 공동사업자 모두 청년 및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
- 의무이행 사항 : 사업종료 후 1년간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 충주시 유지
- 제외 대상
- 개인사업자등록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유흥‧향응‧사회통념 상 유해업종 등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공고일 현재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건강보험 등 확인), 지방세 등 체납자
- 본인소유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관계가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일 경우
- 건축물 소유자 외 임대인과 계약한 자(예: 전대차)
- 프랜차이즈(직영점), 무점포 사업자(온라인영업), 샵인샵 사업예정자
- 사업기간 중 충주시 외 지역으로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시설개선사업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해당 사업자
뽑는 곳이 1개소뿐이라 경쟁 자체가 관건이다. 지원금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의 70%까지 최대 960만원이며, 부가세는 대상이 아니라서 견적 총액 기준으로 보면 실제 부담 비중은 더 올라간다. 쓸 수 있는 곳은 간판·도배·전기·바닥 같은 인테리어에 한정되고 에어컨·가구·PC 등 자산성 물품, 점포보증금, CCTV, 차양막은 빠진다. 홍보비는 지원금액의 10%를 넘기면 그 사업계획이 통째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대상자 선정 전에 끝낸 공사는 소급되지 않으니 착공 시점을 선정 이후로 맞춰야 한다. 선정 뒤 30일 안에 충주시 전입과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고, 사업종료 후 1년 안에 주소나 사업장을 옮기면 월할로 환수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960만원 · 70% 지원
자금·바우처
청년창업 초기비용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960만원
- 「지원금액 : 최대 960만원(총사업비 공급가액의 70%)」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70%
- 「지원금액 : 최대 960만원(총사업비 공급가액의 70%)」
- 모집 규모
- 1개사·건
- 「사 업 량 :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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