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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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모집 기간
2026-03-11 ~ 2026-12-31
수행기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인력

신청 자격

지역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기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출산휴가급여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현재 워라밸 포인트제 미참여 기업도 지원금 신청 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참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제외 대상
  •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모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경우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을 경우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 갈래 지원금이 모두 현금 보조가 아니라 사업주가 이미 낸 4대보험료와 통상임금 차액을 메우는 구조다. 육아휴직·출산휴가 기업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의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3개월간 돌려주는 것이고, 한 기업이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은 5인까지다. 육아휴직 쪽은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가 조건이어서 휴직 사실만으로는 신청이 되지 않고,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근로자는 두 제도 모두 대상에서 빠진다.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은 회사가 아니라 출산휴가자 본인 계좌로 가며, 정부지원금 월 220만원을 넘는 통상임금분을 최대 90만원까지 채워 준다. 워라밸 포인트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도 참여 신청서를 함께 내면 접수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처음부터 제외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90만원
자금·바우처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지원 한도
1인당 월 30만원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지원 기간
3개월
「4대보험료업사주담부금을 3개월간급 (※ 기지업당 최대 5인)」
자금·바우처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지원 한도
1인당 월 30만원
「출산휴가출산휴가로근자가는 기있업에해대, 해당로근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지원 기간
3개월
「기업지원금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업기당 최대 5인)」
자금·바우처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 한도
최대 90만원
「최대 90만원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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