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이전ㆍ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 첨부 파일 1
신청 자격
- 지역
- 이전기업 : 울산광역시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업력
-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창업 기업
- 창업기업 :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근로자
- 상시고용인원 : 10인 이상
- 인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이노비즈
- 기업부설연구소 ※ 창업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으로 한정기업부설연구소
- 벤처기업벤처기업
- 기타
-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시고용 10인 미만 기업도 지원가능
-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고용보조금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제출서류 : 투자 계약(부지 매입, 장비 구입 등) 체결 전 제출 필수
- 제외 대상
- 입지·장비·고용보조금 중 1개라도 신청한 기업은 차후 타 항목 신청 불가(동시 신청만 허용)
-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나 시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울산으로 옮겨왔거나 새로 세운 지 3년이 안 된 기업 가운데 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같은 기술강소기업 요건을 하나라도 갖춘 곳만 대상이다. 상시고용 10인 이상이 원칙이나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미만이어도 길이 열린다. 돈은 입지와 장비가 각각 1억원 한도이고 고용보조금이 그 위에 얹히는 구조인데, 셋 중 하나라도 먼저 신청하면 나머지는 다시 신청할 수 없어 동시 신청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사업투자계획서는 부지 매입·장비 구입 계약을 맺기 전에 내야 하므로 계약부터 진행하면 자격이 사라진다. 접수는 방문만 가능하고 우편·팩스·이메일은 받지 않는다. 지급 후 5년간 사후관리를 받으며 휴·폐업하거나 관외로 이전하면 환수된다. 연중 상시접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닫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1억원 · 50% 지원
자금·바우처
고용보조금
- 지원 한도
- 1인당 월 50만원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지원(6개월 범위 내)」
- 지원 기간
- 6개월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지원(6개월 범위 내)」
자금·바우처
입지보조금· 입지 분양가액(매입가액)
- 지원 한도
- 최대 1억원
- 「| 입지보조금 | 입지 분양가액(매입가액)의 15% 내 | 1억원 |」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15%
- 「입지 분양가액(매입가액)의 15% 내」
자금·바우처
입지보조금· 건물 매입가액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15%
- 「건물 매입가액의 15% 내」
자금·바우처
입지보조금· 1년분 건물임차료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내」
자금·바우처
장비보조금
- 지원 한도
- 최대 1억원
- 「| 장비보조금 | 장비구입비(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의 30% 내 | 1억원 |」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30%
- 「장비구입비(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의 30%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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