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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회 중견기업 혁신대상 장관표창 계획 연장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20 ~ 2026-10-26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기타
-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를 추천 대상으로 함
- (표창대상) 개인 및 단체(기업) (대상 中 1가지 선택 必, 중복 지원 불가)
- 공로표창(중견기업 혁신성장 촉진업무(인)) 대상 : 중견기업 혁신역량 지원 및 성장견인에 기여한 전문기관, 시책기관 담당자
- 제외 대상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을 고의로 허위 기재하여 공적내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상금이 아니라 산업통상부장관 표창을 주는 포상 공고다. 상생협력·혁신성장기업·공로표창 세 부문 중 하나만 골라야 하고 중복 지원은 안 된다. 부문별 2점씩 총 6점 내외지만 적절한 대상이 없으면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접수처가 부문마다 달라 상생협력은 KIAT, 혁신성장기업은 중견련으로 보낸다. 심사는 공통지표 80%와 특성화지표 20%로 나뉘며 증빙자료가 없는 공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체납·임금체불·공정거래 위반·산재 명단공표 등 추천제한에 하나라도 걸리면 자동 제외되고, 직전 장관표창을 받은 지 2년이 안 됐으면 신청할 수 없다. 이메일 제출 후 원본 우편이 기한까지 도착해야 인정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공모전·대회
프로그램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중견기업 상생협력(인)
- 지원 종류
- 공모전·대회
프로그램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혁신성장기업(인)
- 지원 종류
- 공모전·대회
프로그램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중견기업 혁신성장 촉진업무(인)
- 지원 종류
- 공모전·대회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도 제4회 중견기업 혁신대상 장관표창 계획 연장 공고(산업통상부 공고 2026-6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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