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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모집 기간
2026-10-02 ~ 2026-10-30
수행기관
직접수행
업종
제조(일반)환경·에너지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기술

신청 자격

인증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기타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6.12.27.) 예정인 혁신제품
  •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대상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돈이 나오는 사업이 아니라, 공공조달에서 쓰이는 혁신제품 자격을 1년 더 유지하는 절차다. 자격은 '가'항부터 '라'항 중 하나만 맞으면 되므로 조달 매출이 없어도 계약 체결 후 미납품, 경진대회 입상, 수요기관 구매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반대로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이 기간만료·양도 등으로 권리를 잃었거나,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에 적용기술이 일부만 겹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이 있어도 제외된다. 접수는 최초 지정유형별 평가기관(KTL·한전) 이메일로 하며 NEP·NET 유형은 문의처가 공고에 비어 있다. 마감은 2026. 10. 30.(금) 16:00 접수 완료분까지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프로그램판로·마케팅
프로그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1차 연장

지원 기간
1년
「1차 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지원 종류
판로·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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