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광주 소재 소상공인
- 업력
- 2026. 1. 1. 기준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장(2025.7.1. 이전 개업)
-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광주 소재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인증
- 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소상공인소상공인
- 기타
- 2026.1.1.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광주거주, 19세 이상
- 만19세 이상 ~ 만64세 이하 미취업자
- 채용일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상)
- 근로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급, 신규 채용자 4대 보험 의무가입
- 제외 대상
- 지원제외업종(별첨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등
- ①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 ② 동일 사업장에서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
-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가 2026. 1. 1. 이전에 동일 근로자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 사업주 임금체불,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4대 사회보험 미가입,
- 사업주가 2026. 1. 1. ~ 신청일까지 기존 직원을 퇴사(구조조정 등) 시킨 후
인건비는 신규 채용자 몫으로 월 50만원이 최대 3개월치만 나오고 업체당 2명까지라, 한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돈이 먼저 들어오지 않는다 — 사업주가 급여를 계좌로 지급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증빙을 내면 재단이 사후에 일괄 지급하는 구조라 현금 지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최저시급 충족 여부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78시간 기준으로 따지므로,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주면 지급 자체가 막힌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고, 근로자가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면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재신청해야 하며 순위는 후순위로 밀린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월 50만원 × 3개월 · 최대 150만원
자금·바우처
인건비 지원· 1개 업체당 2명 이내
- 지원 한도
- 월 50만원
- 「- 인건비 지원 : 신규 채용자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 지원 기간
- 3개월
- 「가. 지원기간 : 2026. 1. ~ 12. (지원기간 내 최대 3개월)」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문.pdf
추출 · 2,277단어
불러오는 중…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