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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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자금·바우처

영덕군 2026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모집 기간
2026-09-15 ~ 2026-10-02
수행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업종
제조(일반)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지역
  • 영덕 농공단지 3개소 입주기업 (영덕농공, 제2농공, 로하스특화)
업종
  • 영덕군 소재 농공단지 입주기업(제조업)제조(일반)
인증
  • 공장의 건축면적이나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는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이어야 함공장등록
  • 2025년 결산재무제표 및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중소기업확인서
기타
  • 2024년 12월 31일 이전 영덕군과 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 및 공장등록 완료 후 공고일 이후 가동 중인 제조기업
  • 2025년 연간물류비(운반비) 5,000천원 이상인 기업
제외 대상
  • 비제조업 ※ 사업자등록상 제조업 명시
  •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세외수입·지방세 체납 기업
  • 공고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2026년 경상북도 국내 물류비 및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 타 지원사업에서 물류비를 포함하여 총 5,000천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

총 6개사 지원 중 남은 2개사를 채우는 추가 모집이고, 평가로 뽑지 않고 서류를 완비해 먼저 낸 순서로 선정한다. 잔액이 생겨 후순위로 선정되면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기준이 되는 물류비는 2025년 표준재무제표에서 손익계산서 판매비·관리비의 운임과 원가명세서 경비의 운임을 합산한 값이며, 그 합계가 5,000천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다. 레미콘·아스콘 업체는 한도가 절반인 2,500천원으로 묶인다. 경상북도 국내·해외 물류비 지원사업을 이미 받았으면 제외되고, 다른 사업에서 물류비를 5,000천원 이하로 받았다면 차액분만 받는다.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면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500만원 · 50% 지원
자금·바우처

물류비 지원

지원 한도
최대 500만원
「ㅇ 기업당 최대 5,000천원 지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50%
「ㅇ 2025년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상 운반비(운임)의 50% 지원」
모집 규모
2개사·건
「○ 지 원 규 모 : 2개사 정도」
자금·바우처

물류비 지원· 사업자등록상 레미콘/아스콘 업체

지원 한도
최대 250만원
「ㅇ 사업자등록상 레미콘/아스콘 업체의 경우 최대 2,500천원까지 지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50%
「ㅇ 2025년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상 운반비(운임)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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