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자금·바우처

고령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지역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고령군인 소상공인경북
매출
  •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고령군인 소상공인
근로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인증
  • 전년도(‘25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소상공인
기타
  • 경상북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제외 대상
  • 2026.1.1. 이전 폐업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고령군이 아닌 업체
  •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부가세 또는 사업장 현황 미신고 업체)
  • 유흥업,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 2025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
  • 판매대행 등을 통한 매출은 카드수수료 지원제외
  • 변경 공고 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 제외(동일업체 중복지원 불가)
  • 일반유흥 주점업
  • 카지노 운영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골프장 운영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택시 및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제외

받는 돈은 2025년 카드매출액을 1.1로 나눈 뒤 0.4%를 곱한 금액이고, 최저 5만원·최대 40만원 사이로만 지급된다. 즉 매출이 아무리 커도 40만원에서 멈추고, 계산값이 5만원에 못 미쳐도 5만원은 보장된다. 이번 변경으로 매출 기준이 1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넓어졌지만, 변경 전에 이미 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다시 받을 수 없다. 카드매출액은 국세청 자료로만 인정되므로 온라인 판매대행사를 통해 결제를 받는 경우 조회액이 0원으로 나와 탈락할 수 있고, 별도 증빙을 내도 인정되지 않는다. 접수 순번은 행복카드.kr 등록 기준이라 방문·팩스 제출은 뒤로 밀리며, 지급까지는 최대 2개월이 걸린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40만원
자금·바우처

카드수수료 지원

지원 한도
최대 40만원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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