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고령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고령군인 소상공인경북
- 매출
-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고령군인 소상공인
- 근로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 인증
- 전년도(‘25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소상공인
- 기타
- 경상북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제외 대상
- 2026.1.1. 이전 폐업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고령군이 아닌 업체
-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부가세 또는 사업장 현황 미신고 업체)
- 유흥업,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 2025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
- 판매대행 등을 통한 매출은 카드수수료 지원제외
- 변경 공고 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 제외(동일업체 중복지원 불가)
- 일반유흥 주점업
- 카지노 운영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골프장 운영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택시 및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제외
받는 돈은 2025년 카드매출액을 1.1로 나눈 뒤 0.4%를 곱한 금액이고, 최저 5만원·최대 40만원 사이로만 지급된다. 즉 매출이 아무리 커도 40만원에서 멈추고, 계산값이 5만원에 못 미쳐도 5만원은 보장된다. 이번 변경으로 매출 기준이 1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넓어졌지만, 변경 전에 이미 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다시 받을 수 없다. 카드매출액은 국세청 자료로만 인정되므로 온라인 판매대행사를 통해 결제를 받는 경우 조회액이 0원으로 나와 탈락할 수 있고, 별도 증빙을 내도 인정되지 않는다. 접수 순번은 행복카드.kr 등록 기준이라 방문·팩스 제출은 뒤로 밀리며, 지급까지는 최대 2개월이 걸린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40만원
자금·바우처
카드수수료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40만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문)「2026년 고령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변경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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