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근로자
-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주
- 상시근로자 1인 ~ 9인 이하 사업장 중 지붕 구조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 인증
-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사업주
- 제외 대상
- 건설업(산재보험 업종코드 40001~9)제외, 건설업 본사(산재보험 업종코드 90515)는 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당해연도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외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결정 사업장
-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
- 원도급업체만 지원이 가능하며, 하도급업체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
다섯 갈래가 한 공고에 묶여 있어 어느 쪽으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진다. 지원 비율은 고위험 개선 70%, 스마트 안전장비 80%, 끼임·부딪힘 90%로 갈리고 부가세는 어느 쪽도 지원하지 않는다. 한도는 대체로 사업주당 3,000만원이지만 건설업 안전시설과 떨어짐 사업의 건설현장은 연간 9,000만원까지 올라간다.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의 휴게시설·세척시설은 따로 50% 지원에 10억원 한도가 붙는다. 당해연도에 안전일터·건강일터·안전동행 중 하나를 결정받으면 나머지 갈래는 신청할 수 없고, 일선기관에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막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산업단지당 3,000만원~9,000만원 · 90% 지원
자금·바우처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 지원 한도
- 연 9,000만원
- 「ㅇ (지원한도) 같은 사업주 당 연간 최대 9,000만 원까지」
자금·바우처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 지원 한도
- 산업단지당 10억원
-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당 최대 10억원 한도(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당 최대 10억원 한도(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자금·바우처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건설현장
- 지원 한도
- 연 9,000만원
- 「건설현장 현장당 최대 3,000만원, 동일 사업주 당 연간 최대 9,000만원」
자금·바우처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공장‧축사‧창고 사업장
- 지원 한도
- 최대 3,000만원
- 「공장‧축사‧창고 사업장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자금·바우처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끼임, 부딪힘]
- 지원 한도
- 최대 3,000만원
- 「ㅇ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ㅇ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90% 지원(부가세 미지원)」
자금·바우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지원 한도
- 최대 3,000만원
- 「ㅇ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ㅇ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80% 지원(부가세 미지원)」
자금·바우처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 지원 한도
- 최대 3,000만원
- 「ㅇ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70%
- 「ㅇ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부가세 미지원)」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3차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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