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인력

신청 자격

근로자
  •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주
  • 상시근로자 1인 ~ 9인 이하 사업장 중 지붕 구조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인증
  •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중소기업확인서
기타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사업주
제외 대상
  • 건설업(산재보험 업종코드 40001~9)제외, 건설업 본사(산재보험 업종코드 90515)는 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당해연도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외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결정 사업장
  •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
  • 원도급업체만 지원이 가능하며, 하도급업체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

다섯 갈래가 한 공고에 묶여 있어 어느 쪽으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진다. 지원 비율은 고위험 개선 70%, 스마트 안전장비 80%, 끼임·부딪힘 90%로 갈리고 부가세는 어느 쪽도 지원하지 않는다. 한도는 대체로 사업주당 3,000만원이지만 건설업 안전시설과 떨어짐 사업의 건설현장은 연간 9,000만원까지 올라간다.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의 휴게시설·세척시설은 따로 50% 지원에 10억원 한도가 붙는다. 당해연도에 안전일터·건강일터·안전동행 중 하나를 결정받으면 나머지 갈래는 신청할 수 없고, 일선기관에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막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조건별 산업단지당 3,000만원~9,000만원 · 90% 지원
자금·바우처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지원 한도
연 9,000만원
「ㅇ (지원한도) 같은 사업주 당 연간 최대 9,000만 원까지」
자금·바우처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지원 한도
산업단지당 10억원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당 최대 10억원 한도(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50%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당 최대 10억원 한도(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자금·바우처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건설현장

지원 한도
연 9,000만원
「건설현장 현장당 최대 3,000만원, 동일 사업주 당 연간 최대 9,000만원」
자금·바우처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공장‧축사‧창고 사업장

지원 한도
최대 3,000만원
「공장‧축사‧창고 사업장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자금·바우처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끼임, 부딪힘]

지원 한도
최대 3,000만원
「ㅇ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90%
「ㅇ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90% 지원(부가세 미지원)」
자금·바우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지원 한도
최대 3,000만원
「ㅇ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80%
「ㅇ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80% 지원(부가세 미지원)」
자금·바우처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지원 한도
최대 3,000만원
「ㅇ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70%
「ㅇ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부가세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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