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모집 공고(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 업종
- 제조(일반)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 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 업종
-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제조(일반)
- 인증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공고일 이후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인천 관내 뿌리기업
- 신규 채용인력은 채용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채용유지 필수
- 제외 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기 지원된 과제(중복지원)의 경우
-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공사지원시) 무허가 건물 등 건축법상 허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근로환경개선 지원 항목 선택 시) 당해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인천지역에서 타 시, 도, 군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돈은 신규 채용 인원 수에 묶여 있다. 1인당 700만원이라 상한 21백만원에 닿으려면 공고일 이후 최대 3명을 새로 뽑아야 한다.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은 기업이 부담해야 하고, 부가가치세와 각종 수수료는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아 그것까지 따로 낸다. 물품 구입은 지원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되니 냉난방기·세탁기 구매만으로 예산을 채울 수는 없다. 지급은 기업이 먼저 집행하고 정산 후 받는 방식이며, 채용한 인력을 6개월 이상 유지하지 못하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된다. 평가는 점수가 아니라 적·부 판정이라 요건만 맞으면 통과하지만 선착순이라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멈춘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2,100만원 · 자부담 20%
자금·바우처
사업장 내 작업환경 또는 근로환경 개선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2,100만원
- 「〇 지원규모 :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700만원(21백만원 내, 최대 3명)지원」
- 자부담
- 20% (총사업비 기준)
- 「※ 기업부담금(자기부담금)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구성 필요」
- 모집 규모
- 26개사·건
- 「- 지원규모 : 26개사(신규 채용 근로자 3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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