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디지털봉제클러스터맵 구축 및 활용지원사업 일감연계 샘플개발 지원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업종
- 패션·의류·섬유제조(일반)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지역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의류·패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C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중 본 사업에서 정한 의류·의복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패션·의류·섬유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의류·의복·봉제 등)이 등록되어 있는 기업제조(일반)
- 기타
- 공고일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패션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 패션스타트업, 크리에이터 및 의류·패션제품 기획·유통·판매기업 등
- 디지털 봉제맵 등록기업 또는 사업기간 내 등록이 가능한 기업
- 신청과제의 패턴·샘플 제작 또는 양산 등 실제 생산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제조역량을 보유한 기업
- 견적서, 제작결과 및 지원금 지급·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기업
- 제외 대상
- 단, All In Daegu 참여 패션브랜드는 지원 제외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기업
- 동일 제품·동일 비용에 대해 타 공공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신청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지원 승인 전 제작을 완료한 경우
- 수요기업과 제조기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거래를 구성한 경우
-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단순 홍보·전시 목적의 샘플 또는 제조기업 자체 상품개발 등)
돈은 신청한 수요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샘플을 만든 대구 제조기업에게 바로 들어간다. 샘플만 만들면 최대 150만원, 샘플 이후 실제 발주와 생산이 확인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올라간다. 실제 제작비가 한도보다 적으면 그 소요비용까지만 나오고 한도를 넘는 제작비는 수요기업이 부담하므로, 견적서가 사실상 받을 금액을 정한다. 승인 전에 끝낸 제작 건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니 협의·견적·승인 뒤에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마감일이 따로 없고 사업비가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는 선착순 구조이며, All In Daegu 참여 브랜드나 수요기업과 제조기업이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없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과제당 150만원~200만원
자금·바우처
샘플제작비· 신규 제품
- 지원 한도
- 최대 150만원
- 「신규 제품 샘플제작비 최대 150만원」
- 사용처(미검증)
- 대구지역 패션제조기업을 활용한 샘플 제작 비용. 지원금은 수요기업에 지급하지 않고 실제 제작을 수행한 제조기업에 직접 지급
자금·바우처
샘플제작비· 양산 연계시
- 지원 한도
- 과제당 200만원
- 「지원한도 : 샘플생산 과제당 최대 200만원」
- 사용처(미검증)
- 양산 연계 시 샘플제작비. 실제 발주 및 생산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기업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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