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프로그램
2026년 패션기업 연말 맞춤형 제품 제작ㆍ프로모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03 ~ 2026-09-21
- 수행기관
- 서울경제진흥원
- 업종
- 패션·의류·섬유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수출
신청 자격
- 지역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가 서울이며,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업종
- 서울 소재 중소 패션·라이프스타일 기업 30개사 내외패션·의류·섬유
- 인증
-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홀리데이 시즌 테마의 특화 제품/패키지/기프트팩을 200개 이상 제작할 수 있는 기업
- 공동 패키지(32cm*37cm)에 포함 가능한 휴대성 높은 제품을 보유하거나 제작할 수 있는 기업
- 제외 대상
-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브랜드)
- 예비창업자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또는 부도 상태이거나 화의·법정관리·파산·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SBA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제재조치 대상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중이거나 지원받은 경우
최대 300만 원은 미리 받는 돈이 아니다. 제작을 끝낸 뒤 SBA 지정 회계법인의 정산을 거쳐 인정된 금액만 12월 이후에 들어온다. 자부담 30만 원은 지원금 위에 따로 얹히고 현금만 인정되지만, 정작 사업비 집행은 현금으로 결제하면 불인정이라 카드전표나 계좌이체 증빙이 남아야 한다. 완성품 200개 이상을 12.14.까지 SBA 지정 장소에 내지 않으면 제작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제공한 제품은 반환되지 않는다. 이미 만들어 둔 완제품의 재고가액·판매가액도 빠지고 신규 제작·가공비만 남는다. 선정 후에도 2027년 6월까지 매출과 콘텐츠 확산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300만원 · 자부담 10%프로그램판로·마케팅
자금·바우처
홀리데이 시즌 특화 제품 제작비
- 지원 한도
- 최대 300만원
- 「기업당 홀리데이 시즌 특화 제품 제작비 최대 300만 원 지원」
- 자부담
- 10% (지원금과 별도)
- 「기업 자부담금은 SBA 지원금의 10%(30만 원) 이상이며, 현금만 인정」
- 자부담 금액
- 30만원
- 「기업 자부담금은 SBA 지원금의 10%(30만 원) 이상이며, 현금만 인정」
- 모집 규모
- 30개사·건
- 「지원규모: 30개사 내외」
프로그램
공동 패키지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문_패션기업_연말_맞춤형_제품_제작_프로모션_지원사업(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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