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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ㆍ거제시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기간 연장 공고

모집 기간
2026-09-29 ~ 2026-10-08
수행기관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인력

신청 자격

지역
  • 모집 해당 시군에 소재한 기업으로, 청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경남
인증
  •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협약 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기타
  •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을 채용할 기업 및 청년여성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 지속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 고용상태 :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지역요건 :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시군 거주(주민등록 유지 필요)
제외 대상
  • 전화・방문고객 단순 상담, 카페・마트, 숙박업소 등 영업점에서 접객・판매, 건설・생산현장 단순 노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 자치단체, 위탁・보조기관 사업 관련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사업장 연속 참여기간이 2년 초과 기업 1년간 참여 제한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 참여기업에 채용된 이력이 있는 자(근무시작일 기준 1년이내)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참여 제한(직접일자리 합동지침 준용)

뽑는 자리가 김해시 시간제 1명, 거제시 전일제 1명 둘뿐이고 기업당 1명만 배정된다. 인건비는 전일제 월 171만원, 시간제 월 84만 6천원이지만 기업이 10% 이상을 자부담해 최저임금 이상을 맞춰야 하고, 사업주 4대보험료 기업부담 의무분도 따로 낸다. 지원은 12월 말까지, 기업별 3개월 이내로 끊긴다. 선정 통보 전에 미리 채용한 청년은 지원되지 않고, 고용24(워크넷)나 새일센터 구인등록을 거친 공개채용이어야 한다. 인건비와 교통비는 결근 시 출근일수로 다시 산정해 깎인다. 단순 접객·판매, 건설·생산현장 단순 노무 직무는 배제되므로 직무 설계가 선정의 관문이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조건별 월 84만 6,000원~171만원 · 자부담 10%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자금·바우처

교통비

지원 한도
월 10만원
「| 청년 여성 | 교통비 | 월 10만원 | | |」
자금·바우처

인건비· 전일제

지원 한도
월 171만원
「| 참여 기업 | 인건비 | 전일제 | 월 171만원 | 10% 이상 기업 자부담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
자부담
10%
「| 참여 기업 | 인건비 | 전일제 | 월 171만원 | 10% 이상 기업 자부담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
지원 기간
3개월
「지원기간 : 2026년도 12월 말까지, 기업별 3개월 이내 지원」
자금·바우처

인건비· 시간제

지원 한도
최대 84만 6,000원
「| | | 시간제 | 월 84만 6천원 | |」
자부담
10%
「| 참여 기업 | 인건비 | 전일제 | 월 171만원 | 10% 이상 기업 자부담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
지원 기간
3개월
「지원기간 : 2026년도 12월 말까지, 기업별 3개월 이내 지원」
프로그램

직무역량강화 교육, 직장내 멘토링 및 직장적응상담, 자격증 취득 등

지원 종류
교육·컨설팅·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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