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 업력
-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근로자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일 것
- 인증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 생활수준의 소상공인
- 국세 및 지방세 연간세액이 적은 소상공인
- 제외 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인삼·홍삼 제조·가공업체
-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
- 전국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최근 5년 이내 동사업 및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
-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별표에 명시된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 상공업육성자금을 지원(이차보전 포함)받고 있는 경우
- 주류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 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 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 기관 구내 식당업
- 이동 음식업
- 주점업(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부동산업
-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 도박 관련 운영업
-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보조는 총사업비의 50%까지, 최대 600만원이다. 남은 절반은 자부담이고 공사비를 먼저 전액 치른 뒤 완료 보고를 해야 보조금이 나오므로 착공 시점에는 전액을 스스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대상은 진안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같은 사업을 1년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고, 거주·경영 사실은 마을이장과 읍·면장 확인을 받아 서식으로 제출한다. 최근 5년 안에 같거나 비슷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았거나 상공업육성자금을 이차보전까지 포함해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고, 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체인점과 인삼·홍삼 제조·가공업체도 빠진다. 공사 범위는 리모델링에 간판을 끼워 넣는 것까지 되지만 간판만 바꾸는 공사나 기계장비·집기 구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감일이 아니라 예산이 떨어지면 끝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600만원 · 50% 지원 · 자부담 50%
자금·바우처
소상공인 환경개선 (점포개선)
- 지원 한도
- 최대 600만원
- 「(지원내용)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지원내용)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 자부담
- 50% (총사업비 기준)
- 「(지원내용)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hwp 파일을 PDF 로 변환해 보여드립니다 · 2026년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hwp
추출 · 1,179단어
불러오는 중…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