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프로그램
2026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경기도일자리재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소재지가 경기도인 사업자
- 근로자 주소지 경기도 주민등록 여부
- 기타
- 근로자 연령 50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 (1962년생~1976년생)
-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여부
- 주 15시간 ~ 주 36시간 미만 사이 근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기간 만 6개월 이상으로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 필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임금수준)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 지급 필수(주휴수당 포함)
- 근로개시 이후 1달 이상 만근 여부(월 시작일~종료일)
-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중앙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관련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경우
- 근로자 인건비를 국가 바우처로 지급하는 경우(재가 서비스 등)
- 참여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파견직인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 동일 사업자 내 라이트잡 지원이력이 있는 근로자 재참여 불가
-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 제외
- 파견업에 종사하는 파견직 근로자 제외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온다. 1인당 월 40만원이지만 명목이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근로환경개선비 같은 안전망 경비여서, 임금은 사업자가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생활임금 적용 직무면 12,552원 기준으로 따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 채용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 15시간~36시간 미만, 계약기간 6개월 이상 조건에 한 달 만근을 채운 근로월부터 신청이 열리고, 신청기간(매월 20일~말일)을 넘기면 그 달 분은 소멸한다. 한 사업자가 월 30명까지, 근로자 기준 최대 1년이지만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이라 모집 규모 800명이 차면 기간이 남아도 끊긴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인당 월 40만원 × 12개월 · 최대 480만원프로그램기타
자금·바우처
근로자 안전망 경비
- 지원 한도
- 1인당 월 40만원
- 「(지원금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400,000원 사업자에게 지원」
- 지원 기간
- 1년
- 「지원기간 : 최초 지원받은 근로월로부터 최대 1년」
- 모집 규모
- 800개사·건
- 「도민 800명 내외」
프로그램
매칭 운영
- 지원 종류
- 기타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문] 2026년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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