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업종
- 제조(일반)화학·소재기계·장비·로봇식품·F&B환경·에너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근로자
-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 업종
-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보유하는 제조업제조(일반)
-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209**)화학·소재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18**)기계·장비·로봇
- 식료품제조업 (200**)식품·F&B
-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204**)제조(일반)
-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환경·에너지
- 인증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 신청 가능한 공정의 범위는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에 한함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의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규모의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거나
- 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주교육
- 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 당해연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결정 사업장(신속지원 제외)
-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 안전동행 지원사업(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을 통해 최대한도를 지원받은 사업장과
- 원청과 소재지가 동일한 사내 하청 사업장
-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ž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 본 사업을 통한 개선 비용이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중고품 또는 재생품
- 전기·소방·조명·환기 공사 등 작업환경 단독 개선
-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보조금은 업체가 낸 견적이 아니라 공단이 판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격차완화 분야는 그 금액의 50%(1억원 한도), 상생지원 분야는 40%(8천만원 한도)이고, 상생지원은 원청이 총 소요비용의 최소 10%(또는 2천만원)를 대야 성립한다. 한도는 안전투자 혁신사업까지 합산해 적용되므로 '22년에 7천만원을 받았다면 남은 몫은 3천만원뿐이다. 개선 비용이 총 3천만원 미만이면 신청 자체가 안 되고, 제조설비는 기존 설비를 신청 수량만큼 절단·압착해 폐기해야 한다. 결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1회 1개월 연장) 안에 개선을 끝내야 하며, 사후관리 5년 동안 임의매각이나 폐업이 확인되면 보조금이 환수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1억원 · 50% 지원
자금·바우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 지원 한도
- 최대 1억원
- 「・ [정부] 공단 판단 금액의 50% (1억원 한도)」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 [정부] 공단 판단 금액의 50% (1억원 한도)」
자금·바우처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원청이 총 소요비용의 최소 10%(또는 2천만원) 부담
- 지원 한도
- 최대 8,000만원
- 「・ [정부] 공단 판단금액의 40% (8천만원 한도)」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40%
- 「・ [정부] 공단 판단금액의 40% (8천만원 한도)」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 2026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2차) 공고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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