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프로그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ㆍ참여청년 모집 재공고(변경)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전라남도 소재
- 11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및 청년 근로자
- 근로자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인증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 광양, 영광청년
- 기타
- 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취업) 사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 (주소) 근로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해당 지역 소재지로 전입 가능한 자
- (연령) 참여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자
- 제외 대상
-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대표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은 제외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 학교, 학원법에 의한 학원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사업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이직이 있는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4대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 채용 청년이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청년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을 받는 경우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채무불이행 기업
- 부도, 휴·폐업중인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구조를 먼저 보면 이해가 쉽다. 기업이 청년에게 세전 월 258만원 이상을 먼저 지급하고, 그중 129만원(취업애로청년은 155만원)을 재정지원으로 되돌려받는다. 나머지 절반과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은 기업 몫이라 지원금과 별도로 나간다. 첫 지급은 3개월 고용유지를 확인한 뒤 3개월분을 일괄로 주고 그 후 매월이며, 3개월 미만 근무로 끝나면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1년 의무고용 후 정규직을 유지하면 기업과 청년에게 각각 200만원이 6개월·12개월 시점 두 번으로 나뉘어 붙는다. 청년이 해당 시·군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 시점에 지급이 끊긴다. 11개 시·군 31명을 상시 모집하고 기업당 최대 2명이며, 이메일 접수 순서대로 심사해 지역별로 조기 마감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129만원~200만원 · 60% 지원 · 자부담 40~50%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자금·바우처
급여지원· 청년
- 지원 한도
- 월 129만원
- 「- 청년 채용 시 : 급여(재정지원 월 1,290천원 + 기업부담금 월 1,290천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청년 : 재정지원(50%) : 129만원 / 기업 자부담(50%) : 129만원」
- 자부담
- 50% (총사업비 기준)
- 「▸청년 : 재정지원(50%) : 129만원 / 기업 자부담(50%) : 129만원」
- 자부담 금액
- 129만원
- 「- 청년 채용 시 : 급여(재정지원 월 1,290천원 + 기업부담금 월 1,290천원)」
- 지원 기간
- 1년
- 「(청년 129만원×12개월, 취업애로청년 155만원×12개월)」
자금·바우처
급여지원· 취업애로청년
- 지원 한도
- 월 155만원
- 「-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 급여(재정지원 월 1,550천원 + 기업부담금 월 1,030천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60%
- 「▸취업애로청년 : 재정지원(60%) : 155만원 / 기업 자부담(40%) 103만원」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취업애로청년 : 재정지원(60%) : 155만원 / 기업 자부담(40%) 103만원」
- 자부담 금액
- 103만원
- 「-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 급여(재정지원 월 1,550천원 + 기업부담금 월 1,030천원)」
- 지원 기간
- 1년
- 「(청년 129만원×12개월, 취업애로청년 155만원×12개월)」
자금·바우처
인센티브· 기업
- 지원 한도
- 최대 200만원
- 「· 고용유지 장려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기업과 청년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
자금·바우처
인센티브· 청년
- 지원 한도
- 최대 200만원
- 「· 고용유지 장려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기업과 청년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
프로그램
직장 적응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1.「전남_청년_희망_일자리_지원사업」_참여기업·참여청년_모집_재공고_변경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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