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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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자금·바우처

2027년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구축 사업 공고

모집 기간
2026-10-16 ~ 2026-11-10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농수산식품·F&B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지역
  • 시․군은 사업지침을 관내 생산자단체, 축산물 가공업체에 적극 홍보전북
업력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업종
  • 축산관련 협동조합,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 가공업체농수산
기타
  •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입니까?
  •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된 법인입니까
  • 사업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
  • 가공․유통 축산물 또는 원료육이 도내 사육 가축 또는 생산 축산물입니까?
제외 대상
  • 현재까지 본 사업을 지원받은 법인 및 기업 등
  • 최근 5년(`21~`25년) 관련 사업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 이력있는 자
  •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 대상으로 제재 중인 경영체
  • 정부지원 보조사업의 부당 사용 사례가 있는 경영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법인 및 기업

선정되는 곳은 2개소뿐이고, 개소당 700백만원 한도 가운데 절반인 350백만원은 자부담이다. 자부담을 먼저 집행한 실적을 시군이 확인한 뒤에 보조금이 나가므로, 현금 잔액증명서 등으로 확보를 증명하지 못하면 신청 단계에서 걸러진다. 사업부지는 법인이나 대표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부지·건물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내지 않으면 대상자가 취소되고 후순위자로 넘어간다. 심사는 서면 70점·현장 30점이며, 직거래판매장 설치계획 배점 20점이 한우 20점·돼지 10점·기타 축종 5점으로 갈려 한우 판매장을 세우는 생산자단체가 사실상 우선 지원된다. 건축 설계비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직거래판매장에 붙이는 정육식당은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개소당 7억원 · 자부담 50%
자금·바우처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지원 한도
개소당 7억원
「개소당 700백만원(균이 252, 시군비 98, 자담 350) 이내」
자부담
50% (총사업비 기준)
「재원별 : 균이 36%, 시군비 14%, 자담 50%」
자부담 금액
3.5억원
「개소당 700백만원(균이 252, 시군비 98, 자담 350) 이내」
모집 규모
2개사·건
「사 업 량 :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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