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프로그램
목포시 2026년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도소매·유통서비스(기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내수
신청 자격
- 지역
-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
- 근로자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인증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
- 기타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골목상권에 '골목형상점가' 자격을 붙여 주는 지정 절차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열리고, 시설·경영현대화 같은 특별법 기반 공모사업에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관건은 요건인데,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2,000㎡ 이내에 모여 있어야 하고 그 면적은 도로·공원을 뺀 건물 1층 면적의 합으로 센다. 또 신청 전에 상인회가 이미 결성돼 있어야 하고 구역 내 상인 절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서류보다 상인 조직화가 먼저다. 접수는 연중 수시이며 목포시청 3층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만 받는다. 시가 상권 범위를 보고 신청 구역을 조정하자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감안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기타 · 판로·마케팅
프로그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모사업 참여 가능
- 지원 종류
- 기타
프로그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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