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업종
- 제조(일반)물류·운송서비스(기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업력
- 업력: 7년 이내
- 업력: 7년 초과
- 업종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제조(일반)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서비스(기타)
- 인증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붙임 3]에 해당하는 서류(최근 3개월)공장등록
- 기업 확인서(중소기업, 소기업, 창업기업) 1부중소기업확인서
- 제외 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순보관 유통·도·소매업체(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체로 명기되어 있어도 제외)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 초과 업체
- 운전자금(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의 경우, 만기 상환 이후 신청 가능
- 전년도 구조고도화자금 승인서를 발급받고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업력 7년을 기준으로 창업지원사업과 경쟁력강화사업이 갈리고, 둘 다 시설자금 10억원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운전자금인 경영안정화사업은 3억원 한도이며, 기존 운전자금이 있으면 만기 상환 이후에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분기마다 바뀌어 1분기 기준 2.12%이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줄었다면 0.5%p 내린 1.62%가 적용된다.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적혀 있어도 전업률이 30% 미만이거나 단순 유통·도소매면 제외되고, 최종 대출 실행조건은 취급은행 여신규정을 따른다. 접수순으로 평가하므로 300억원이 소진되면 승인서를 받더라도 융자가 제한될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10억원 · 연 2.12%
융자·보증
경영안정화사업
- 지원 한도
- 최대 3억원
- 「3억원 1년 거치」
- 금리
- 연 2.12%
- 「1분기 : 2.12%」
- 이차보전
- 0.5%p 감면
- 「0.5%p 인하 적용(1.62%)」
- 대출 기간
- 2년
- 「2년 균분상환」
- 거치 기간
- 1년
- 「3억원 1년 거치」
융자·보증
경쟁력강화사업· 업력: 7년 초과
- 지원 한도
- 최대 10억원
- 「10억원 3년 거치」
- 금리
- 연 2.12%
- 「1분기 : 2.12%」
- 이차보전
- 0.5%p 감면
- 「0.5%p 인하 적용(1.62%)」
- 대출 기간
- 5년
- 「5년 균분상환」
- 거치 기간
- 3년
- 「10억원 3년 거치」
융자·보증
창업지원사업· 업력: 7년 이내
- 지원 한도
- 최대 10억원
- 「10억원 3년 거치」
- 금리
- 연 2.12%
- 「1분기 : 2.12%」
- 이차보전
- 0.5%p 감면
- 「0.5%p 인하 적용(1.62%)」
- 대출 기간
- 5년
- 「5년 균분상환」
- 거치 기간
- 3년
- 「10억원 3년 거치」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문_2026년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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