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5년 4차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ㆍ양육지원 사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대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매출
-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 근로자
-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 인증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
- 기타
- 2024. 1. 1. 이전부터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재지 및 주소지 유지
- 2025. 1. 1. 이후 자녀를 출산한 소상공인
- 2017. 1. 1.~ 2024. 12. 31. 사이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 및 상업용 건물(상가, 사무실, 점포, 오피스텔 등) 모두 소유하지 않아야 함(필수)
- 출생아는 출산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필수)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필수)
- 제외 대상
-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와 신청인이 다른 자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최근 1년 내 임금체불사업장, 중대재해발생업체
- 부부 각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배우자가 별도로 대구에 사업장 운영 시 중복 지급 안 됨
-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참고 3)은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2·3회차에서 이미 지원 받은 경우 본 회차에는 중복신청 할 수 없습니다
두 갈래 중 하나만 고른다. 2025년 이후 출산했으면 양육비 250만원, 2017~2024년 사이 태어난 자녀를 키우는 무주택 임차 소상공인이면 육아응원금 100만원이고 중복 신청은 막혀 있다. 무주택 쪽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은 물론 상가·사무실·오피스텔까지 하나도 없어야 하며, 해당 기간 자녀가 둘 이상이어도 가구당 100만원이 끝이다. 대구 사업장과 주소지를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끊기지 않게 유지했는지가 첫 관문이고, 부부가 각자 사업장을 두었거나 1~3차에서 이미 받았으면 걸러진다. 심사는 서류를 모두 갖춘 사람 중 이메일 수신 시각 순이어서 0.1초 단위로 갈리고, 지급액에는 원천징수 8.8%가 붙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250만원
자금·바우처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 지원 한도
- 가구당 100만원
- 「가구당 지원하므로 가구당 최대 지원 금액 100만원임」
- 모집 규모
- 31개사·건
- 「지원 규모 25명 내외 31명」
자금·바우처
쌍둥이 출산시 둘째아부터 1인당 100만원 추가지원
- 지원 한도
- 1인당 100만원
- 「쌍둥이 출산시 둘째아부터 1인당 100만원 추가지원」
자금·바우처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250만원
- 「지원 내용 250만원」
- 모집 규모
- 25개사·건
- 「지원 규모 25명 내외 31명」
출처 파일 그대로 · 대구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사업 모집 공고(25년_사업 4차)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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