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프로그램
2026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소상공인
- 인증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
- 기타
- 폐업일이 '25년 1월 1일 이후 또는 폐업 예정인 자
- 경기도에서 사업운영일이 180일 이상(6개월)인 소상공인
- 소득기준 충족(기준중위소득 1인 130%, 그 외 100%) 및 컨설팅 수료자
- '26년 사업정리 컨설팅 최소 1회 이행 후 만족도 평가 제출한 자
- 제외 대상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중사업자*가 아닌 소상공인
- '23~'26년 경기도 동일사업 및 유사사업 기수혜자, 신청업체 외 다른 사업자등록 보유자 신청 불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 폐업사실증명원 미제출자
- 사실상 영업하지 않은 사업자로 폐업일 기준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인 사업자
- 신청일 기준 재창업자는 신청 불가
재기장려금 200만원은 신청만으로 나오지 않는다. 컨설팅 5개 분야 중 하나를 골라 최소 1회 받고 만족도 평가를 제출해야 수료로 인정되고, 그 뒤 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해 1인 가구 130%, 그 외 100% 이하일 때만 선정된다. 폐업일이 '25. 1. 1. 이후여야 하고 경기도에서 180일 이상 영업한 이력이 필요하며, 폐업일 기준 전년도 매출이 0원이면 실제 영업이 없었다고 보아 제외된다. 신청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자등록을 가진 다중사업자도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이고 컨설팅 수료·필수서류 제출 순으로 예산 내에서 지원하므로, 신청서 제출 후 60일 안에 서류를 넣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200만원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자금·바우처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
- 지원 한도
- 최대 200만원
-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 : 폐업 및 재기에 필요한 생활자금 지원(1개사 200만원)」
- 모집 규모
- 320개사·건
- 「지원규모 : 320개사 내외」
프로그램
사업정리컨설팅(필수)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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