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시설·입주·공간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임대공급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일반형)
- 모집 기간
- 2026-06-05 ~ 2026-12-31
- 업력
- 전체
- 수행기관
- 공공기관
- 업종
- 도소매·유통서비스(기타)식품·F&B
- 출처
- K-Startup 지원사업 공고
- 분류
- 시설ㆍ공간ㆍ보육
신청 자격
- 업종
- 「건축법」에 규정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할 수 있으며
- 기타
-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업종 중 슈퍼·편의점은 인큐베이팅센터 1호에만 입점 가능하며 다른 호실에는 입점 불가
-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는 슈퍼·편의점 입점자로 제한
-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 불가하며 공동명의 또한 불허함
- 우리공사의 직원 및 그 배우자·부모와 자녀는 공급 신청(수의계약, 명의변경 포함)이 불가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과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등 입점부적합 업종은 입점할 수 없음
창업형(감정평가금액의 50%)·정착형(80~90%)과 달리 일반형은 감정평가금액 100% 수준이라 임대료 감면이 없다. 남은 11개호가 대상이며, 심사 없이 계약금(임대보증금의 20%) 입금과 계약서류가 먼저 도달한 순으로 계약자가 정해진다. 잔금 80%는 입점 시까지 내고, 이와 별도로 계약면적 ㎡당 3,500원의 관리비예치금과 월 임대료·관리비를 부담한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상호 전환은 불가하고 전대도 금지되며, 권리금은 요구할 수 없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해 최초 계약기간 포함 최장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슈퍼·편의점은 인큐베이팅센터 1호에만 들어갈 수 있고, 장의사·단란주점 등 입점부적합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시설·입주·공간공간
시설·입주·공간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일반형(감정평가금액 100%) 선착순 수의계약
- 모집 규모
- 11개사·건
- 「금번 공급하는 11개호 등을 제외한 잔여호는 창업자 및 정착자에게 공모심사의 방법으로 공급예정임」
- 시설 종류
- 공간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1_화성동탄2_인큐베이팅센터_및_스마트주차장_상가_수의계약_정정공고문(일반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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