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마감자금·바우처시설·입주·공간
2026년 3차 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 CDMO 전략적 육성 및 바이오텍 생산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12 ~ 2026-10-30
- 수행기관
-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 업종
- 바이오·헬스케어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지역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전국
- 업종
-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제조기반이 부족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바이오·헬스케어
- 기타
- 지원우선순위 : 벤처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순
- 제외 대상
-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수행이 불가능 한 과제
-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 불이행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회사부담금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분야와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중복지원)
국고보조금이 기업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공고가 말하는 '생산 간접지원'이라, 그 돈은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GMP 제조소에서 공정개발·시료 생산·품질시험을 받는 대가로 쓰인다. 최대 3.5억원을 받으려면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내야 해서, 총사업비 500백만원 규모라면 민간부담금 150백만원이 따로 필요하고 이 예시 금액에는 부가세가 빠져 있다. 공정 내용이나 일정이 바뀌어 추가부담액이 생기면 그것도 수혜기업이 부담한다. 계약 체결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4일 안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정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현금 동원 계획을 신청 전에 세워 두는 편이 안전하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3.5억원 · 자부담 30%시설·입주·공간장비
자금·바우처
정부지원금
- 지원 한도
- 최대 3.5억원
- 「기업당 정부지원금 최대 3.5억원」
- 자부담
- 30% (총사업비 기준)
- 「수혜기업이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사용처(미검증)
- 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 CDMO(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GMP 제조소)를 통한 제조공정 최적화·Scale-up, 세포주 은행(MCB/WCB) 제조, 전임상/임상 시험용 시료 생산, 품질시험·안정성시험 등 생산 간접지원
시설·입주·공간
세포주 은행 제조
- 시설 종류
- 장비
시설·입주·공간
전임상/임상 시험용 시료 생산
- 시설 종류
- 장비
시설·입주·공간
제조공정 최적화
- 시설 종류
- 장비
시설·입주·공간
제조공정 Scale-up
- 시설 종류
- 장비
시설·입주·공간
품질시험/안정성시험
- 시설 종류
-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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