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마감시설·입주·공간프로그램
2026년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 입주기업 모집
- 모집 기간
- 2026-09-17 ~ 2026-10-07
- 업력
- 예비창업자 · 10년 미만
- 수행기관
- 공공기관
- 업종
- IT·소프트웨어·통신
- 출처
- K-Startup 지원사업 공고
- 분류
- 시설ㆍ공간ㆍ보육
신청 자격
- 업력
- 업력 10년 이내
- 업종
- 블록체인 기술 기반 중소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IT·소프트웨어·통신
- 인증
- 예비벤처확인서 보유자벤처기업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입주 확정된 기업은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본사를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입주 후 연간 최소 출근율(50% 이상)을 달성하여야 하며, 미달 시 제재 및 퇴소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외 대상
- 사업 주력모델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 아닌 중소기업
- 해외기업(합자회사일 경우, 국내 자기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및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부적격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휴 ・ 폐업 중인 사업자
-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상의 ‘가상자산’에 관련된 분야
서울 송파 IT벤처타워 서관 10층에서 4인 1개실 단 한 곳을 두고 뽑는다. 임대료와 관리비는 전액 지원되지만, 정부지원 정책이 바뀌면 보증금·임대료·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다고 미리 못 박아 두었다. 계약은 1년 단위이고 연장평가를 통과해야 최대 4년까지 이어진다. 들어간 뒤 1개월 안에 4인실 정원에 맞춰 인원을 등록하거나 새로 채용해야 하고, 3개월 안에 본사 주소지를 이곳으로 옮겨야 한다. 본사 이전이 어려운 사유를 증빙하면 기업부설연구소나 개발전담부서만 옮기는 것도 허용된다. 연간 출근율 50%에 미달하면 퇴소 대상이며, 가상자산 관련 분야는 블록체인 기업이라도 처음부터 제외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시설·입주·공간입주 · 최대 1년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 네트워킹·행사
시설·입주·공간
사무공간· 4인 1개실
- 지원 기간
- 1년
- 「○ (입주기간) 입주계약일로부터 1년」
- 모집 규모
- 1개사·건
- 「○ (모집규모) 총 1개실(4인 1개실)」
- 시설 종류
- 입주
프로그램
입주기업 네트워킹
- 지원 종류
- 네트워킹·행사
프로그램
전문교육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정보 및 자료제공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문] 2026년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 입주기업 모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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