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프로그램
2026년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04 ~ 2026-09-18
- 수행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업종
- 식품·F&B농수산도소매·유통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업종
- 국내 식품ㆍ외식 기업식품·F&B
- 기타
- 청년 인턴(내국인 限) 채용을 완료하고
- 최소 50% 이상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전환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
- 해당 기업 최초 고용자 대상, 채용전환형 인턴 또는 수습 정규직(체험형 인턴 제외)
- 채용 시점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근로기준법 상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 ’26년 최저임금(10,320원/시간) 준수
- 채용 인턴 4대 보험 가입 필수
- 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수산업종 또는 완전자본잠식회사(자본총계마이너스) 지원 제외
- aT 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 고용보험 이중 가입자(참가기업과 고용계약 체결일 기준)
- 타 기관의 유사사업(인건비 관련 국비 보조 사업) 중복 참여자
- 지원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업참가 제한 조치 업체
- 인턴기간 30일 미만 또는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 30일 미만
- 참가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자
-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지원 불가
- 참여 대상 근로자는 내국인에 한하며, 외국인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참여 중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당해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 전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건비는 인턴을 뽑는 것만으로 나오지 않는다. 채용(승인) 인원의 50% 이상을 10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환된 직원을 다시 30일 이상 고용해야 1인당 월 100만 원(최대 3개월)이 일괄 지급된다. 인턴 본인도 30일 이상 연속 근무해야 하고, 한 달이 안 되는 달은 실근무일로 일할 계산된다. 교육비는 aT가 직접 집행하는 구조라 기업 통장에 들어오지 않으며, 인턴이 1인 1과정을 수료하지 않으면 인건비 지원까지 막힌다.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고 올해 이미 선정된 기업도 한도 안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평가는 서류 100%로, 부채비율·고용인원 증가율·사업유지기간이 점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비수도권 소재면 15점이 붙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인당 월 100만원 × 3개월 · 최대 300만원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자금·바우처
인건비· 기업당 최대 30명 이내
- 지원 한도
- 1인당 월 100만원
- 「1인당 월 100만 원(최대 3개월) 인건비 일괄 지원」
- 지원 기간
- 3개월
- 「1인당 월 100만 원(최대 3개월) 인건비 일괄 지원」
- 모집 규모
- 30개사·건
- 「(지원규모) 총 00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30명 이내」
프로그램
교육비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1] 2026년 식품외식 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 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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