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모집 기간
2026-10-19 ~ 2026-11-10
수행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업종
환경·에너지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기술

신청 자격

기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제외 대상
  •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
  •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과제 하나에 3.2억원을 1년 안에 쓰는 단독 선정이라, 경쟁은 품목지정형이라는 느슨한 틀 안에서 기획력으로 갈린다. 정부지원 비율은 기관 성격이 좌우해 비영리·대학은 100%까지 받지만 중소기업은 75%, 중견기업은 70%, 중소·중견이 아닌 기업은 50%가 상한이고,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중소 10%·중견 13%·그 외 15% 이상 따로 내야 한다. 수요기업으로 들어가면 규모와 무관하게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받고 현물만 부담할 수 있지만, 접수마감 시간까지 수요기업 확약서를 내야 인정된다. 기술료 비징수 과제여서 수행 결과를 공개하고 성과물의 통상 실시도 허락해야 한다. 평가 70점 미만은 지원제외이고, 70점을 넘겨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순위에서 밀려 탈락할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과제당 3.2억원
자금·바우처

기후가치평가 방법론 개발 및 운영·활용체계 구축방안 마련

지원 한도
과제당 3.2억원
「o 과제별 지원규모 : (총 연구개발기간) 12개월 이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2억원 이내」
지원 기간
1년
「o 과제별 지원규모 : (총 연구개발기간) 12개월 이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2억원 이내」
모집 규모
1개사·건
「o 지원과제 수 : 1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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