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19 ~ 2026-11-10
- 수행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업종
- 환경·에너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기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제외 대상
-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
-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과제 하나에 3.2억원을 1년 안에 쓰는 단독 선정이라, 경쟁은 품목지정형이라는 느슨한 틀 안에서 기획력으로 갈린다. 정부지원 비율은 기관 성격이 좌우해 비영리·대학은 100%까지 받지만 중소기업은 75%, 중견기업은 70%, 중소·중견이 아닌 기업은 50%가 상한이고,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중소 10%·중견 13%·그 외 15% 이상 따로 내야 한다. 수요기업으로 들어가면 규모와 무관하게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받고 현물만 부담할 수 있지만, 접수마감 시간까지 수요기업 확약서를 내야 인정된다. 기술료 비징수 과제여서 수행 결과를 공개하고 성과물의 통상 실시도 허락해야 한다. 평가 70점 미만은 지원제외이고, 70점을 넘겨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순위에서 밀려 탈락할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과제당 3.2억원
자금·바우처
기후가치평가 방법론 개발 및 운영·활용체계 구축방안 마련
- 지원 한도
- 과제당 3.2억원
- 「o 과제별 지원규모 : (총 연구개발기간) 12개월 이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2억원 이내」
- 지원 기간
- 1년
- 「o 과제별 지원규모 : (총 연구개발기간) 12개월 이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2억원 이내」
- 모집 규모
- 1개사·건
- 「o 지원과제 수 : 1개 과제」
출처 파일 그대로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933호) 2026년도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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