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칠곡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칠곡군인 소상공인
- 매출
-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
- 인증
- 경상북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
- 제외 대상
- 2026.1.1. 이전 폐업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칠곡군이 아닌 업체
-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부가세 또는 사업장 현황 미신고 업체)
- 유흥업,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 2025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
- 판매대행 등을 통한 매출은 카드수수료 지원제외
- 변경 공고 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 제외(동일업체 중복지원 불가)
- 64 금융업
- 65 보험 및 연금업
- 91121 골프장 운영업
- 91242 카지노 운영업
-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택시 및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제외
카드수수료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낸 몫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로 계산되며, 결과가 5만원에 못 미치면 5만원, 40만원을 넘으면 40만원에서 끊긴다. 계산의 근거는 오직 국세청 자료라서, 배달앱 등 판매대행사를 통한 매출은 대행사가 카드매출을 가져가는 구조라 본인 카드매출이 0원으로 조회되고 이 경우 증빙을 따로 내도 지원받을 수 없다. 매출 기준이 1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된 변경공고이지만, 완화 전에 이미 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선착순이면서도 접수 시점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 소진 여부를 알 수 없고, 접수돼도 사업비가 떨어지면 못 받는다. 순번은 온라인(행복카드.kr) 등록 기준이라 방문·팩스 접수는 뒤로 밀린다. 신청 전 부가세 카드 매출액 신고는 필수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40만원
자금·바우처
카드수수료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40만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문)「2026년 칠곡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변경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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