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마감자금·바우처
창원시 2026년 4차 채소화훼분야 보조사업 추가대상자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13 ~ 2026-10-27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농수산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창원시 내 농지 주소를 두며경남
- 근로자
- 법인을 구성하는 구성원 중 농업경영체 5인 이상이 가입되어 있어야한다
- 업종
- 원예작물(채소ㆍ화훼)을 재배하는 자농수산
- 인증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
- 기타
- 고정‧이동식 시설에서 채소‧과수·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한 시설하우스에서 1,000㎡이상 원예작물
- 연질강화필름은 시설하우스 확장(단동⟶연동) 또는 농산물 해외 수출 농가만 지원 가능
- 자본금 1억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영된 실적이 있는 법인
- 신청단체의 경우 우리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이 소속농업인의 2/3이상
- 제외 대상
- 3년이내 기 지원자 불가
- 동일필지 5년이내 지원불가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농업인 신청불가
- 타지역 주소자의 경우 예산지원이 제한됨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의 부정·거짓 사용 사례가 있는 농가 및 법인 등
- 재원의 중복·편중지원 방지를 위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신청한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제한할 수 있음
- 보조와 관련 있는 건물 또는 토지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그 규모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제한할 수 있음
보조율은 총사업비의 50%(도비 10%·시비 40%)이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이라, 농가당 한도 40,000천원을 다 채우려면 절반은 스스로 대야 한다. 지원단가를 넘는 금액은 추가 자부담으로 메울 수 있고,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한 뒤 보조금을 청구하는 구조다. 같은 사업을 3년 이내 받은 농가는 신청할 수 없고, 연질강화필름은 동일필지 5년 이내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하며 하우스 확장이나 수출 실적이 있는 농가만 가능하다. 토지구입·부지조성비, 시설·장비 임차료, 냉난방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배지·상토 같은 소모성 자재는 보조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당 2,600원 · 50% 지원 · 자부담 50%
자금·바우처
시설원예현대화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사 업 비 : 72,981천원(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 자부담
- 50% (총사업비 기준)
- 「사 업 비 : 72,981천원(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자금·바우처
연질강화필름
- 지원 한도
- 1㎡당 2,600원
- 「기준단가 : 2,600원/㎡ (8,580원/평)이내」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사 업 비 : 72,981천원(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 자부담
- 50% (총사업비 기준)
- 「사 업 비 : 72,981천원(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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