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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마감자금·바우처

창원시 2026년 4차 채소화훼분야 보조사업 추가대상자 모집 공고

모집 기간
2026-10-13 ~ 2026-10-27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농수산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지역
  • 창원시 내 농지 주소를 두며경남
근로자
  • 법인을 구성하는 구성원 중 농업경영체 5인 이상이 가입되어 있어야한다
업종
  • 원예작물(채소ㆍ화훼)을 재배하는 자농수산
인증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
기타
  • 고정‧이동식 시설에서 채소‧과수·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한 시설하우스에서 1,000㎡이상 원예작물
  • 연질강화필름은 시설하우스 확장(단동⟶연동) 또는 농산물 해외 수출 농가만 지원 가능
  • 자본금 1억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영된 실적이 있는 법인
  • 신청단체의 경우 우리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이 소속농업인의 2/3이상
제외 대상
  • 3년이내 기 지원자 불가
  • 동일필지 5년이내 지원불가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농업인 신청불가
  • 타지역 주소자의 경우 예산지원이 제한됨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의 부정·거짓 사용 사례가 있는 농가 및 법인 등
  • 재원의 중복·편중지원 방지를 위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신청한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제한할 수 있음
  • 보조와 관련 있는 건물 또는 토지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그 규모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제한할 수 있음

보조율은 총사업비의 50%(도비 10%·시비 40%)이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이라, 농가당 한도 40,000천원을 다 채우려면 절반은 스스로 대야 한다. 지원단가를 넘는 금액은 추가 자부담으로 메울 수 있고,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한 뒤 보조금을 청구하는 구조다. 같은 사업을 3년 이내 받은 농가는 신청할 수 없고, 연질강화필름은 동일필지 5년 이내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하며 하우스 확장이나 수출 실적이 있는 농가만 가능하다. 토지구입·부지조성비, 시설·장비 임차료, 냉난방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배지·상토 같은 소모성 자재는 보조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1㎡당 2,600원 · 50% 지원 · 자부담 50%
자금·바우처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50%
「사 업 비 : 72,981천원(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자부담
50% (총사업비 기준)
「사 업 비 : 72,981천원(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자금·바우처

연질강화필름

지원 한도
1㎡당 2,600원
「기준단가 : 2,600원/㎡ (8,580원/평)이내」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50%
「사 업 비 : 72,981천원(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자부담
50% (총사업비 기준)
「사 업 비 : 72,981천원(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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