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2차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29 ~ 2026-10-16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수출
신청 자격
- 인증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
- 기타
-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미 입점한 업체
-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자부담 비용 납부 가능한 기업
- 대표자 기준으로 동일 연도 1회 신청가능
- 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경우(법인포함)
- 해외 수입 제품, 대기업 제품
-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따른 사업 신청 확인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을 영위한 자
- (중복 지원 불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소상공인 플랫폼 협업교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6년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
국비는 공급가액의 80%(최대 4,500,000원)까지 붙고 나머지 20%와 부가세는 선정자가 전문기관에 직접 낸다 —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최대 1,687,500원이다. 한도 5,625,000원은 필수 항목인 입점 지원과 선택 항목(콘텐츠 제작·컨설팅·특허·지재권)이 함께 나눠 쓰는 금액이고, 자기부담금이 먼저 차감된 뒤 국비가 쓰이므로 한도를 넘는 서비스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된다. 입점 지원을 받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며, SNS 광고·인플루언서 홍보·홈페이지 개발은 콘텐츠 제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정 후 2주 안에 수행기관과 계약하고 다시 2주 안에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자격이 사라진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450만원 · 자부담 20%
자금·바우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450만원
- 「* 국비 최대 4,500,000원, 소상공인 납입금액(자부담금+부가세) 최대 1,687,500원」
- 자부담
- 20% (총사업비 기준)
- 「본 사업은 80% 국비(최대 4,500천원), 20% 자부담(최대 1,125천원)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 자부담 금액
- 112만 5,000원
- 「국비 최대 4,500천원 + 소상공인 자부담 최대 1,125천원 + 부가세 10%(최대 562,500원)」
- 모집 규모
- 120개사·건
- 「□ 지원규모 : 소상공인 120개사 내외 * 규모 변동 및 예비 선정 가능」
- 사용처(미검증)
- 수출바우처 메뉴판을 활용해 수행기관을 선택하는 방식. 필수 항목인 입점 지원(플랫폼 계정 가입, 상품 등록 등, 최대 2개 플랫폼)과 선택 항목인 콘텐츠 제작(제품 패키지 디자인, BI·CI 개발, 홍보영상 제작 등), 컨설팅(해외 시장조사, 경쟁사 분석, 법무·세무 등), 특허·지재권(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SNS 광고,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홈페이지 개발은 활용 불가.
출처 파일 그대로 · 26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소상공인 2차 모집공고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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