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기계-부품산업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高유가 대응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 업종
- 제조(일반)물류·운송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수출
신청 자격
- 지역
- 신청접수일 현재 부산광역시 관내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제조기업
- 매출
- 매출액 300억 이하 기업(2025년도 기준)
- 업종
- 제조업(C24~29, 30, 31, 32, 58, 72)제조(일반)
- 기타
- 해외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기업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물류비를 부담하고 이를 지급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수출기업 중 국제운임·창고료 및 내륙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
- DHL, FEDEX 등을 통한 운송비용을 수출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
- 제외 대상
- (중복수혜 금지) 동일한 건에 대해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휴·폐업 기업
- 사업자등록증과 수출신고필증 상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지원 불가
- 제출 서류가 허위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은 실제 부담한 국제운임·현지 창고료·현지 내륙운송료의 절반까지이며, 국내 구간 내륙운송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INCOTERMS C조건 또는 D조건처럼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한 건이어야 하고, DHL·FEDEX 특송도 수출자가 직접 낸 운송료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와 수출신고필증 소재지가 다르면 서류가 완벽해도 지원받지 못한다. 기업이 물류비를 먼저 집행한 뒤 사후정산하는 구조라 운임인보이스·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을 미리 챙겨야 하고, 보완 요청에 2일 안에 응하지 못하면 후순위로 밀려 예산이 먼저 소진될 수 있다. 평가 없이 선착순이라 접수 시점이 사실상 당락을 가르고, 확정 금액은 천원 단위를 절사해 지급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250만원 · 50% 지원
자금·바우처
高유가 대응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250만원
- 「ㅇ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50만원 (사용 금액의 최대 50%)」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ㅇ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50만원 (사용 금액의 최대 50%)」
- 모집 규모
- 200개사·건
- 「ㅇ (지원규모) 200개사 / 업체당 최대 250만원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문] 고유가 대응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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