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프로그램
부산 관광ㆍ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사업
- 모집 기간
- 2026-03-17 ~ 2026-12-31
- 업력
- 10년 미만
- 수행기관
- 민간
- 업종
- 관광·여행·숙박서비스(기타)
- 출처
- K-Startup 지원사업 공고
- 분류
- 사업화
신청 자격
- 지역
-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시에 소재한 관광·마이스업종 기업
- 업력
- 부산 관광·마이스업 기업 중 10년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의 초기~성숙단계 기업
- 근로자
- 부산 관광·마이스업 기업 중 10년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의 초기~성숙단계 기업
- 업종
- 국제회의기획업(PCO), 전시기획업(PEO),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의전수송, 장비장치, 콘텐츠 등 전시컨벤션 관련 서비스업 등관광·여행·숙박
- 기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 공고일 이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채용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9세 이하인 자
-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대상 인원의 자발적 퇴사 시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체인원 채용 필수
- 제외 대상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취업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는 자
-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의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
-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 동일기업에 취업 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
지원금은 채용약정형이라 사람을 먼저 뽑아야 나온다. 신규 채용 1인당 8백만원, 한 기업이 3명까지 약정해 최대 2,400만원이고, 비용은 기업이 먼저 집행한 뒤 증빙을 내고 정산받는다. 채용자가 1개월 이상 근속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용이 유지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받은 돈도 반환이 원칙이다. 자발적 퇴사는 2개월 이내 대체채용해야 고용유지로 인정된다. 근로자 쪽 문턱이 기업 쪽보다 까다로워서, 부산에 주민등록된 39세 이하로 주 30시간 이상 정규직이어야 하고 대표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 재학·휴학생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부담금은 필수가 아니지만 부가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 기업이 부담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2,400만원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 네트워킹·행사
자금·바우처
신규 채용 1인당 8백만원 지원· 채용약정 3명
- 지원 한도
- 최대 2,400만원
- 「1개사 최대 2,400만원(채용약정 3명), 신규채용 1인당 800만원 이내 지원 가능」
프로그램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1단계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재직 근로자 및 신규입직자, 관리자 역량 강화· 3단계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행사 기획, 참여, 프로그램 개발· 2단계
- 지원 종류
- 네트워킹·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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