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목포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정정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근로자
- 제조, 건설, 운수, 광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5인 미만)
- 인증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소상공인
- 제외 대상
-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외대상 업종) 해당업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 기존 추천업체로서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이 4회 이상 보유사실이 있는 사람
- 사업장 및 거주 주택에 (가)압류 등의 처분 사실이 있는 사람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담보대출 신청업체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이용 중인 업체
- 사업장을 목포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휴ㆍ폐업중인 업체(단, 재해로 휴업중인 업체는 제외)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거나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 주류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전자상거래업
- 기타 통신판매업
-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 방문판매업
- 기타 무점포 소매업
-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시장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실시 모범업소는 제외
- 기관 구내 식당업
- 주점업 [단, 56219(기타 주점업) 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 도박 관련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대부업,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돈을 직접 주는 사업이 아니다. 대출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보증을 거쳐 금융기관에서 받고, 목포시는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를 분기별로 금융기관에 대신 낸다. 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라 상환 의무가 그대로 남는다. 추천 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이고 이자 지원은 대출일로부터 2년까지다. 이미 다른 이차보전이 포함된 소상공인 자금을 받고 있거나 전남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고, 추천 통지 뒤 30일 안에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1회 15일 연장 가능). 접수는 예산이 소진되면 그대로 끝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3,000만원 · 금리 3%p 감면
융자·보증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2년거치 일시상환
- 지원 한도
- 최대 3,000만원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3,000만원 이내」
- 이차보전
- 3%p 감면
-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 대출 기간
- 2년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
- 거치 기간
- 2년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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