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나주시 2026년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04 ~ 2026-09-11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식품·F&B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소규모 HACCP 인증업체
- 매출
-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
- 근로자
-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
- 업종
-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소규모 HACCP 인증업체식품·F&B
- 기타
- 지원대상 : 소규모* HACCP 인증업체 중 스마트 HACCP 등록 희망 업체
- (사전필수조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스마트 HACCP기술지원 참여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스마트 HACCP 등록일로부터 1년이상 등록 유지 필수
-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업체
- 최근 3년(‵23~25년)간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의 행정 제재, 고발 이력이 있는 업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뽑는 곳이 1개소뿐이고,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체 가운데 연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소규모 HACCP 인증업체만 해당된다. 돈은 총사업비 2천만원을 기준으로 60%인 최대 12백만원까지 보조하고 자부담 8,000천원은 업체가 낸다. 보조금이 먼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 업체가 공급기업을 직접 골라 계약하고 스마트 HACCP 구축과 등록까지 마친 뒤 현장확인을 거쳐야 사후에 교부된다. 즉 구축 대금은 일단 업체가 치러야 하고, 기준 사업비를 넘는 비용도 전부 업체 몫이다. 신청 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기술지원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며, 등록 후 1년을 유지하지 못하면 미유지 기간에 비례해 보조금이 환수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1,200만원 · 60% 지원
자금·바우처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1,200만원
- 「지원내용 :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최대 12백만원 지원 ※ 자부담 별도」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60%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지원(최대 2천만원*의 60% 지원)」
- 자부담 금액
- 800만원
- 「사 업 비 : 20,000천원(국비 6,000, 특별시비 1,800 시비 4,200 자부담 8,000)」
- 모집 규모
- 1개사·건
- 「사업대상 :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소규모 HACCP 인증업체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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