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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자금·바우처

나주시 2026년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모집 기간
2026-09-04 ~ 2026-09-11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식품·F&B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지역
  •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소규모 HACCP 인증업체
매출
  •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
근로자
  •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
업종
  •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소규모 HACCP 인증업체식품·F&B
기타
  • 지원대상 : 소규모* HACCP 인증업체 중 스마트 HACCP 등록 희망 업체
  • (사전필수조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스마트 HACCP기술지원 참여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스마트 HACCP 등록일로부터 1년이상 등록 유지 필수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업체
  • 최근 3년(‵23~25년)간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의 행정 제재, 고발 이력이 있는 업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뽑는 곳이 1개소뿐이고,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체 가운데 연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소규모 HACCP 인증업체만 해당된다. 돈은 총사업비 2천만원을 기준으로 60%인 최대 12백만원까지 보조하고 자부담 8,000천원은 업체가 낸다. 보조금이 먼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 업체가 공급기업을 직접 골라 계약하고 스마트 HACCP 구축과 등록까지 마친 뒤 현장확인을 거쳐야 사후에 교부된다. 즉 구축 대금은 일단 업체가 치러야 하고, 기준 사업비를 넘는 비용도 전부 업체 몫이다. 신청 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기술지원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며, 등록 후 1년을 유지하지 못하면 미유지 기간에 비례해 보조금이 환수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1,200만원 · 60% 지원
자금·바우처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지원 한도
최대 1,200만원
「지원내용 :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최대 12백만원 지원 ※ 자부담 별도」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0%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지원(최대 2천만원*의 60% 지원)」
자부담 금액
800만원
「사 업 비 : 20,000천원(국비 6,000, 특별시비 1,800 시비 4,200 자부담 8,000)」
모집 규모
1개사·건
「사업대상 :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소규모 HACCP 인증업체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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