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곧 마감자금·바우처

2026년 2차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모집 공고

모집 기간
2026-10-01 ~ 2026-10-15
수행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업종
콘텐츠·엔터·미디어문화예술·공예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기술

신청 자격

지역
  • 공고일 기준 충북 소재 콘텐츠 기업충북
업종
  • 콘텐츠 기업[법인 , 개인(일반과세자 )]콘텐츠·엔터·미디어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중소기업확인서
기타
  • 기업별 3명 이상 충족 , 2 개월 이상 고용
  • 지원장르 : 영상콘텐츠,실감콘텐츠(미디어아트 등 인터랙티브)
제외 대상
  • 우리원 타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지원사업 과제수행기간 중 본사 사업자 충북도 외 타 지역 이전한 경우

총 186백만원을 2개사 내외가 과제별 차등으로 나눠 쓰는 구조여서 한 곳이 받는 몫은 심의에서 조정된다. 지원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자부담해야 하고, 자부담 집행 우선 원칙에 따라 기업 돈을 먼저 쓴 뒤에야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인턴 3명 이상을 2개월 이상 신규 채용하는 것이 의무인데 월 216만원 임금 중 사업비로 받는 것은 1인당 1,080천원뿐이고 나머지 절반과 4대보험금은 기업 부담이다. 지원금은 협약 후 60%, 중간평가 70점 통과 후 40%로 쪼개 나오며 결과평가가 실패로 나오면 전액 환수에 참여제한까지 붙는다. 부가가치세와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상시 사무실 임차료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1인당 108만원 · 50% 지원 · 자부담 10~50%
자금·바우처

사업비 지원(인건비)· 인턴십 신규 채용 인력

지원 한도
1인당 108만원
「사업비 지원(인건비 ) : 1인당 1,080천원 (50%)」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50%
「사업비 지원(인건비 ) : 1인당 1,080천원 (50%)」
자부담
50% (총사업비 기준)
「기업 자부담(인건비,고용부담금 ) : 1인당 1,080천원 (50%) + 4대보험금」
자금·바우처

콘텐츠 제작 비용 지원· 과제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지원금과 별도)
「지원금의 10%이상 기업자부담(현금」
모집 규모
2개사·건
「지원규모 : 2 개사 내외 / 총 186 백만원(과제별 차등지원 )」
기업당 평균(추정)
약 9,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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