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충주시 2026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충주시 소재 중소기업
- 인증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 사업주(법인)가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 근로자
- 신청 인원 중 1명은 신규직원일 것
- 신규직원 : 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
- 제외 대상
- 전세 임대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인력공급·고용알선업, 근로자 파견업, 소비·향락업,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법인 본점 및
- 고용보험 미가입자, 6 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시·군 기숙사임차비지원 등)을 참여 중인 근로자
- 기숙사 임대차(월세)계약이 지원기간 내 만료된 경우
- 기숙사가 충북 도내가 아닌 타 시도에 소재한 경우
- 행복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 월세가 없는 임차 보증금(전세)만 있을 경우
- 신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지원율은 임차료의 80%지만 1인당 월 30만원 상한이 먼저 걸린다. 월세 40만원 원룸에 근로자 1명이 살면 80%인 32만원이 아니라 30만원까지, 70만원 집에 2명이 함께 살면 60만원이 아니라 56만원만 나온다. 보증금과 관리비, 임차료 차액은 기업이 낸다. 계약 명의가 사업주(법인)여야 하고 사택이나 전세, 월세 없는 보증금만의 계약, 행복주택, 대표·임직원 소유 건물과의 계약은 모두 제외된다. 신청 인원 중 1명은 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 신규직원이어야 하고 나머지는 입사 5년 미만이어야 한다. 돈은 기업이 임대인에게 먼저 내고 11월에 사후 청구로 받으며, 선정규모가 근로자 약 9명에 선착순이라 예산이 먼저 끊길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인당 월 30만원 × 6개월 · 최대 180만원 · 80% 지원
자금·바우처
기숙사 임차비
- 지원 한도
- 1인당 월 30만원
- 「지원한도 근로자 최대 5명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한도)」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비의 80% 이내 지원(임차료 일부,보증금,관리비 기업 부담)」
- 지원 기간
- 6개월
- 「지원기간 연 최대 6개월 이내」
- 모집 규모
- 9개사·건
- 「선정규모 : 근로자 약 9명」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1] 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모집공고문(충주).pdf
추출 · 1,283단어
불러오는 중…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