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2단계 희망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 첨부 파일 2
신청 자격
- 지역
- (인천 소재) 소상공인
- 인증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
- 기타
-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
- 제외 대상
- 동일인이 다수사업자 겸영 시 중복지원 불가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2026년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기 지원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 그 외 재단 내규상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골프장 운영업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다단계판매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받은 경우
융자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이고, 6년 만기 가운데 1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한다. 인천시 이차보전은 최초 1년 연 2.0%, 이후 2년 연 1.5%까지만 붙고 3년이 지나면 이자를 소상공인이 전부 부담하므로, 실제 부담은 상환 후반부에 몰린다. 보증료율은 연 0.8%로 평균 대비 0.2% 낮다. 재단·신보·기보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한도와 무관하게 제외되고,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을 받았거나 2026년 같은 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기업도 신청할 수 없다. 법인·공동사업자·외국인은 자동심사가 불가해 현장조사를 거치는 직접심사만 가능하며, 총 1,145억원이 소진될 때까지의 선착순이라 접수 시점이 결과를 가른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5,000만원 · 금리 2%p 감면 · 보증료 0.8%
융자·보증
2026년 희망인천 특례보증
- 지원 한도
- 최대 5,000만원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보증료율
- 연 0.8%
- 「보증료율 : 연 0.8%(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 대출 기간
- 6년
- 「융자기간 : 6년」
융자·보증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시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5,000만원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 2%p 감면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 대출 기간
- 6년
- 「융자기간 : 6년」
- 거치 기간
- 1년
-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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