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사상구 2026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 첨부 파일 1
신청 자격
- 지역
- 사상구 관내 소상공인
- 인증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
- 기타
-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기 준 일: 2026. 1. 1.(대출 실행일)
보증료를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구조다.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납부액과 보증기간이 적힌 영수증에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함께 내면 최초 1년치 보증료를 개인 계좌로 입금해 준다. 기준일이 2026년 1월 1일 대출 실행일이고 보증한도는 1명당 5천만원 이내로 묶인다. 심사는 전월 접수분을 매월 5일에 선착순으로 선정해 10일경 일괄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그대로 종료되므로, 대출을 이미 실행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1명당 5,000만원
융자·보증
보증료 지원· 최초 1년치 보증료 지원
- 지원 한도
- 1명당 5,000만원
- 「보증한도: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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