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양주시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업종
- 식품·F&B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에 소재한 미세먼지·악취 배출 음식점
- 업종
- 미세먼지·악취 배출 음식점식품·F&B
- 기타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유사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음식점
양주시 관내 음식점 4개소만 뽑는다. 공사비 3,000만원까지는 90%인 2,700만원을 보조받고 300만원만 내지만, 공사비가 3,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 전부 자부담으로 붙는다. 보조금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설치비가 지원 한도보다 낮으면 실제 설치비 기준으로만 준다. 대형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처럼 용량이 커 기준을 넘겨야 하는 경우에만 심사를 거쳐 4,680만원까지 예외 인정된다. 선정은 서류·현장조사 뒤 100점 평가로 갈리는데 기술 적합성과 공사비 적정성이 각 40점이라 견적 산출 근거가 승부처다. 설치 후 3년 미만에 시설을 멈추거나 폐업하면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의 20~80%를 토해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개소당 2,700만원 · 90% 지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양주시
- 지원 한도
- 개소당 2,700만원
- 「○ 음식점 1개소당 최대 2,700만원 이내 지원(90% 지원, 10% 자부담)」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 음식점 1개소당 최대 2,700만원 이내 지원(90% 지원, 10% 자부담)」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 음식점 1개소당 최대 2,700만원 이내 지원(90% 지원, 10% 자부담)」
- 모집 규모
- 4개사·건
- 「□ 사업규모: 양주시 / 4개소」
출처 파일 그대로 · 1.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양주시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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