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융자·보증프로그램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14 ~ 2026-09-29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업종
- 제조(일반)IT·소프트웨어·통신디자인·광고·마케팅콘텐츠·엔터·미디어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타
신청 자격
- 지역
- 최초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
- 업력
- 최초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
- 매출
- 전년도 결산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기업
- 근로자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25. 12. 31. 기준 & 최초 공고일 기준 모두 충족)
- 업종
- 제조업(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C10~C34)제조(일반)
- 지식기반산업(별표1)을 영위하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인증
- 제조업은 공장등록 기준공장등록
- 제외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역대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 업력 3년 미만 기업
- 비 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조업 전업률이 매출액 기준으로 30% 미만인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기준)
- 순손실 발생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기업회생·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중인 기업
-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 「중대재해처벌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대 산업재해 발생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관련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최근 3년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기업
현금을 주는 사업이 아니다. 받는 것은 5년짜리 인증과 그에 딸린 금융 우대 — 전북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가 5억원에서 최대 7억원으로 늘고, 이차보전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서울보증보험료 10% 할인과 도 기업지원사업 가산점도 따라온다. 대신 문턱이 촘촘하다. 제조업(C10~C34)이나 지식기반산업으로 도내 3년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년 결산 매출 3억원 이상을 모두 채워야 하고, 순손실이 났거나 비제조업 겸업으로 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이면 서류를 넣어도 추천 단계에서 걸린다.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 기업과 역대 선정기업도 제외다. 신청은 도가 아니라 기업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부서로 넣고, 시·군이 추천한 건만 도로 올라간다. 선정은 12개사 내외.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7억원 · 금리 3%p 감면프로그램공모전·대회 · 기타
융자·보증
전북특별자치도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및 이차보전 우대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7억원
- 「- (융자한도 상향) 경영안정자금 5억원→ 최대 7억원」
- 이차보전
- 3%p 감면
- 「- (이차보전) 2.0%→ 3.0% 지원」
프로그램
서울보증보험료 10% 할인
- 지원 종류
- 기타
프로그램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
- 지원 기간
- 5년
- 「○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인증기간 5년)」
- 모집 규모
- 12개사·건
- 「□ 선정규모 : 12개사 내외」
- 지원 종류
- 공모전·대회
프로그램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등 기업지원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 지원 종류
- 기타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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