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율계정))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업종
- 자동차·모빌리티제조(일반)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업종
- 근로자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기준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자동차·모빌리티
- 인증
-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국내인증 SQ인증 보유 기업
-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국제인증 IATF 16949 보유 기업
- 기타
- 모집 공고일 기준 기업체에 채용되어 재직 중인 40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3년 미만인 자
- (연령기준) 2026. 1. 1. 기준 19세 이상인 자
- (국적기준) 사업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충족
- 제외 대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기업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자
- 사업주가 사업대상 재직자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자
-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기업체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이 500만원 이상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 같이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 및 지자체 근속유도·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지원기간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돈이 두 갈래로 나뉜다. 근로자에게는 지역정착금 월 25만원이 최대 6개월, 기업에는 그 근로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월 35만원이 최대 3개월 들어온다. 근로자 몫은 현금이 아니라 울산페이에 등록된 본인 명의 실물카드로 충전되고, 기업 몫만 계좌로 입금된다. 대상은 근속 3년 미만 정규직이라 실제로는 2023. 3. 24. 이후 채용자만 해당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거나 월 통상임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빠진다. 기업당 15명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평가 없이 서류 완료 기준 선착순으로 정해지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지급 대상자가 중간에 이직하면 그 달부터 지원이 끊긴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인당 150만원
자금·바우처
4대보험료 지원
- 지원 한도
- 1인당 105만원
- 「- 4대보험료 지원 : 근로자 1인당 최대 105만원(35만원× 최대 3개월) ※기업계좌입금」
자금·바우처
지역정착금
- 지원 한도
- 1인당 150만원
- 「- (근로자) 지역정착금 : 1인당 최대 150만원(25만원× 최대 6개월)」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공고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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