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마감프로그램
2026년 3차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교육과정(새싹)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15 ~ 2026-10-23
- 수행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창업
신청 자격
- 인증
- (지원요건) 창업희망자, 예비창업자예비창업
- 기타
-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중·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공통)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체육인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선수 등록 기간이 총 5년 이상, 연속 3년 이상 등록된 사람
- 경기단체 체육지도자 등록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 경기단체 심판 등록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제외 대상
-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는 제외(다만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국가대표로 확정된 학생선수는 인정)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신분의 지도자는 제외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신분의 심판은 제외
-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사업비를 주는 과정이 아니다. 받는 것은 총 16회차 교육(기본 12차수 + 선배 창업가 특강 4회차)과 1:1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시장조사 컨설팅이고 셋 다 필수참여다. 교육은 11~12월 두 달에 걸쳐 온·오프라인을 섞어 주중 야간반·주말반·단기집중반 중 수요에 맞춰 열린다. 3차 추가모집 인원은 8명 내외이며 서류평가만으로 가리고, 국가대표 경력에 3점 가점이 붙고 동점이면 활동기간이 긴 체육인이 앞선다. 선수·지도자·심판 모두 경기단체 등록기간 5년 이상이 자격선이며, 학생선수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신분은 체육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정되면 사업 종료 후 5년간 실태조사에 응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창업교육과정(씨앗)
- 지원 기간
- 2개월
- 「(운영기간) 총 11~12월(기수 당 교육기간 평균 2개월)」
- 모집 규모
- 8개사·건
- 「(추가 모집인원) 8명 내외」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출처 파일 그대로 · 1.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교육과정) 참여자 추가모집(3차)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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