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마감자금·바우처
2026년 3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23 ~ 2026-10-07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전주시·남원시 소재 기업 제외)
- 근로자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인증
-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 기타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 참여기업이 취약계층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제외 대상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임금 전액이 아니라 정액 보조다. SVI 평가등급이 그대로 금액이 되어 탁월은 1인당 월 90만원, 우수는 70만원,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양호 이하면 50만원이다. 등급을 못 받은 기업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라는 문턱까지 추가로 걸리지만, 30인 이상이라도 탁월·우수면 예외로 들어올 수 있다. 주 40시간이 기준이라 소정근로시간이 그보다 짧으면 비례해 깎이고, 결근·지각도 실근무시간으로 반영된다. 청년·중증장애인·한부모가족 채용, 생활임금 초과 지급,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중 하나에 해당하면 30%를 더 받지만 둘 이상이어도 한 항목만 적용된다. 약정은 1년 단위이고 2년 + SVI '우수' 이상 시 1년으로 최대 3년이다. 전주시·남원시 소재 기업은 이 공고 대상이 아니며, 지원개시일부터 6개월까지 배정인원의 50%를 못 채우면 약정이 해지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월 50만원~90만원 · 30% 지원
자금·바우처
① 청년 근로자· 만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30%
- 「- 지원내용 : 기본지원액 + 추가지원비율(30%) 지원」
자금·바우처
②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증장애인 및 한부모가족 근로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30%
- 「- 지원내용 : 기본지원액 + 추가지원비율(30%) 지원」
자금·바우처
③ ‘좋은임금’ 지원기업· ‘26년 생활임금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기업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30%
- 「- 지원내용 : 기본지원액 + 추가지원비율(30%) 지원」
자금·바우처
④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기업· ‘인구감소(관심) 지역’* 소재 참여 근로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30%
- 「- 지원내용 : 기본지원액 + 추가지원비율(30%) 지원」
자금·바우처
인건비 지원· SVI 탁월기업
- 지원 한도
- 월 90만원
- 「| 지원금액 | 월 90만원 | 월 70만원 | 월 50만원 |」
- 지원 기간
- 1년
- 「7. 지원기간 : 지원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자금·바우처
인건비 지원· SVI 우수기업
- 지원 한도
- 월 70만원
- 「| 지원금액 | 월 90만원 | 월 70만원 | 월 50만원 |」
- 지원 기간
- 1년
- 「7. 지원기간 : 지원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자금·바우처
인건비 지원· 일반기업 (SVI 양호 이하 또는 평가 미참여기업)
- 지원 한도
- 월 50만원
- 「| 지원금액 | 월 90만원 | 월 70만원 | 월 50만원 |」
- 지원 기간
- 1년
- 「7. 지원기간 : 지원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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