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프로그램
2026년 2차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15 ~ 2026-11-16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업종
- 화학·소재환경·에너지물류·운송반도체·전기·전자농수산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기업 소재지전국
- 기타
-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이 있을 것
- 해당 사업 계획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해당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한 내용일 것
- 자금조달 계획, 현금흐름 창출 능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적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 제외 대상
-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
-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이 500% 이상인 경우
-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차입금이 매출액보다 큰 경우
- 안정화 계획서 및 신청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제출받은 계획서에 하자가 있어 보완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선도사업자는 그 자체로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니다. 선정되면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에서 우선·중점 지원과 우대금리를 받고, 중소기업은 추가 금리우대와 수수료 경감까지 가능하다. 다만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 심사를 따로 거치므로 선정이 곧 지원 확정은 아니다. 선정 기간은 3년이며 부처 판단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늘어난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것이 하나 있다 — 경제안보품목은 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므로, 붙임1의 업종 목록을 보고 부처 문의처에 내 사업계획이 해당 품목·서비스와 관련 있는지 유선으로 먼저 물어야 한다. 재무 결격은 체크박스로 스스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 영업적자 3년 연속·자본잠식·부채비율 500% 이상·조세 체납·차입금이 매출액 초과 중 하나라도 걸리면 재무여건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본다. 품목당 4개(대기업 최대 2개) 등 선정 수 한도가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기타
프로그램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 지원 기간
- 3년
- 「3년 (다만, 부처가 사업 일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최장 5년까지 가능)」
- 지원 종류
- 기타
프로그램
특허조사 분석(지식재산처)
- 지원 종류
- 기타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도_공급망안정화_선도사업자_제2차_선정계획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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