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프로그램
2026년 4차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ㆍ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경기경영자총협회
- 업종
- 자동차·모빌리티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경기도 소재
- 본사, 지사, 공장 중 하나가 경기도 내 소재하며, 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도 경기도여야 함
- 근로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 업종
- 자동차산업 영위기업자동차·모빌리티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상 업종이 「경기도 자동차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기업자동차·모빌리티
- 인증
- 자동차 품질인증(IATF, SQ 등) 보유기업
- 기타
- 완성차 또는 1차 협력사 납품실적 보유기업
- 2026. 7. 1 ~ 9. 30 까지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자
- 정규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근무
- 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인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취업자
-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지원불가)
- 3개월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업했거나 재취업하려는 자 지원불가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ž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성격의 지원금 수령 시 중복지원 불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이 아닌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되지 않은 사업장
- 국세·지방세·4대보험료를 체납 중이지 않은 사업장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고용조정 이직이 없는 사업장
지원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따로 신청해 따로 받는다. 같은 신규 채용 한 명에 대해 기업은 90만 원, 근로자 본인은 60만 원을 받는데, 한쪽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쪽 몫은 지급되지 않는다. 둘 다 3개월 근속이 확인된 뒤에 지급되므로 그 전에 퇴사하면 해당 회차는 나오지 않는다. 한 기업이 누적 3명 이상을 신청하면 1:1 맞춤형 컨설팅이나 조직 리빌딩 강의 중 하나를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고, 강의·컨설팅은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진행되므로 장소와 시간을 내줘야 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는 인원은 기업 몫이 중복 불가지만 근로자 몫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접수 순서대로 지원하며 예산이 떨어지면 요건을 갖춰도 중단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인당 90만원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자금·바우처
근로자 지원금· 재직 3개월 도래 시
- 지원 한도
- 최대 60만원
- 「☞ 재직 3개월 도래 시 60만 원 지원」
자금·바우처
기업 지원금· 재직 3개월 도래 시
- 지원 한도
- 1인당 90만원
- 「☞ 재직 3개월 도래 시 90만 원 지원 (채용 1인당)」
프로그램
Career Build-up 컨설팅· 1인당 1회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Drive-up 조직리빌딩 프로그램· 기업당 1회(4시간 이내)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 1) 2026년 하반기 경기지역 모빌리티 및 연관산업 지원사업 공고문_최종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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