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광명시 2026년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도소매·유통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도소매·유통
- 기타
-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
-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기존 대출 대환 불가)
- 광명시 전통가족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우선 선정
- 제외 대상
- 무점포 제외
- 신청일 현재 신청액 및 기 지원액을 포함하여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업체 (5천만원)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체납 해소 후 신청 가능)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융자지원 결정 후 광명시 외의 지역으로 소재지 변경(관외이전) 또는 휴·폐업한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신청한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 중단 이력이 있는 기업 (※ 중단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불가)
- 대출자금을 기존 융자금 대환목적, 유용 등 운전자금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시가 주는 것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다. 협약은행 대출금리 중 2%를 시가 대신 보전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부담 금리는 은행별 기준금리(MOR·KORIBOR·CD91일)에 가산금리를 얹은 변동금리에서 2%를 뺀 값이 된다. 여성기업·벤처기업·경기도 유망중소기업·ESG 인증기업은 연 0.15%를 더 깎는다. 한도는 점포당 5천만원이고 재원이 5억뿐이라 연중 수시 접수라 해도 소진되면 끝난다. 소규모 유통업은 평가 없이 추천하므로 은행 신용도가 사실상 유일한 관문이다. 매장면적 300㎡ 이하 도소매 점포만 되고 무점포는 제외되며, 자금은 운전자금 용도로만 쓸 수 있어 기존 대출 대환에는 못 쓴다. 관외 이전이나 휴·폐업이 생기면 융자금 즉시 상환과 이차보전금 반납이 따라온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점포당 5,000만원 · 금리 2%p 감면
융자·보증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 지원 한도
- 점포당 5,000만원
- 「❍ 융자한도: 점포당 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 2%p 감면
- 「❍ 지원내용: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대출 기간
- 4년
- 「❍ 대출기간: 3 ∼ 4년(1 ∼ 2년 거치 후 균등 상환)」
- 거치 기간
- 2년
- 「❍ 대출기간: 3 ∼ 4년(1 ∼ 2년 거치 후 균등 상환)」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광명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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