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융자·보증

광명시 2026년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도소매·유통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금융

신청 자격

지역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도소매·유통
기타
  •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
  •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기존 대출 대환 불가)
  • 광명시 전통가족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우선 선정
제외 대상
  • 무점포 제외
  • 신청일 현재 신청액 및 기 지원액을 포함하여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업체 (5천만원)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체납 해소 후 신청 가능)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융자지원 결정 후 광명시 외의 지역으로 소재지 변경(관외이전) 또는 휴·폐업한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신청한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 중단 이력이 있는 기업 (※ 중단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불가)
  • 대출자금을 기존 융자금 대환목적, 유용 등 운전자금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시가 주는 것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다. 협약은행 대출금리 중 2%를 시가 대신 보전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부담 금리는 은행별 기준금리(MOR·KORIBOR·CD91일)에 가산금리를 얹은 변동금리에서 2%를 뺀 값이 된다. 여성기업·벤처기업·경기도 유망중소기업·ESG 인증기업은 연 0.15%를 더 깎는다. 한도는 점포당 5천만원이고 재원이 5억뿐이라 연중 수시 접수라 해도 소진되면 끝난다. 소규모 유통업은 평가 없이 추천하므로 은행 신용도가 사실상 유일한 관문이다. 매장면적 300㎡ 이하 도소매 점포만 되고 무점포는 제외되며, 자금은 운전자금 용도로만 쓸 수 있어 기존 대출 대환에는 못 쓴다. 관외 이전이나 휴·폐업이 생기면 융자금 즉시 상환과 이차보전금 반납이 따라온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융자·보증점포당 5,000만원 · 금리 2%p 감면
융자·보증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지원 한도
점포당 5,000만원
「❍ 융자한도: 점포당 5천만원 이내」
이차보전
2%p 감면
「❍ 지원내용: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대출 기간
4년
「❍ 대출기간: 3 ∼ 4년(1 ∼ 2년 거치 후 균등 상환)」
거치 기간
2년
「❍ 대출기간: 3 ∼ 4년(1 ∼ 2년 거치 후 균등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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