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서구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 업력
-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인증
-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상공인
- 기타
- 단, 청년, 저신용, 취약계층, 다자녀 소상공인에 우선지원 (융자규모의 1/12)
-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부동산업
- 약국, 한약국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 골프장 운영업
보증은 업체당 3천만원까지이고 2년 거치 일시상환이라 2년 동안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갚는 구조다. 금리는 CD 3개월물 기준금리에 재단 보증잔액이 없으면 1.8%, 있으면 2.0%를 더해 정해지는데, 구청이 연 3%를 2년간 은행에 대신 내주므로 확정금리가 5%면 소상공인이 매월 부담하는 몫은 2%로 줄어든다. 보증수수료 연 1.1%는 2년분을 소상공인이 먼저 재단에 선납한 뒤 구청이 계좌로 일괄 돌려주는 순서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84억원이 소진되면 끝나고, 2년 이내 같은 자금을 받은 업체는 보증 잔여한도 범위에서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증드림·하나은행 앱 비대면이 원칙이며 만 70세 이상만 영업점 방문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3,000만원 · 금리 3%p 감면 · 보증료 1.1%
융자·보증
보증한도
- 지원 한도
- 최대 3,000만원
-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 보증료율
- 연 1.1%
-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연 1.1%, 2년분 일괄지원」
- 대출 기간
- 2년
-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거치 기간
- 2년
-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융자·보증
이자지원
- 이차보전
- 3%p 감면
- 「이자지원: 연 3%, 2년간 지원」
- 대출 기간
- 2년
-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거치 기간
- 2년
-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hwp 파일을 PDF 로 변환해 보여드립니다 · 2026년 대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정정).hwp
추출 · 1,381단어
불러오는 중…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


